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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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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05-04-13    1,2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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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분과 비슷한데 공사금액이 60억정도 입니다. 저희 회사가 저희현장보다 빨리 들어와서 다른공정으로 안전교육장과 그안에 비품을 사다놓고 공사가 끝이나고 저희는 다시 별도 계약으로 다른 공정으로 들어와서 앞에 현장에서 만들어 놓은곳 교육장과 비품을 쓰고 있습니다.
원청사와 감리단이 같은곳이어서 앞에 쓰던 교육장과 비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지급되어 지는 안전관리비를 쓰야하는데 앞에 없었던 비품등의 내역을 올려도 인정을 하려하지 않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현장과 중복되는 품목의 경우는 절대 다시 올리면 안되는 겁니까? 비품외에 현장에서 쓰야하는 품목들도 이런 제제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답볍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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