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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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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4-30    1,4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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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전국에 계신 안전관리자 분들두요.
>
>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토목현장에 있는데요.
>
> 택지조성공사입니다. 공사중 배수공사의 굴착깊이가 최대17m 최소 10m정도 되거든요....
>
> 그래서, 질문을 드릴려구요.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이 맞는지요?
> 그럼 제출시기가 당 해 공사 착공전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검토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요? 초보인 제가 이것저것보고 작성은 하였는데, 잘 하였는지,? 못하였는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네요....
>
> 3. 그리고 심사료는 얼마나 하나요?
>
> 이상입니다..
>
> 어렵지 않으나 제가 경험이 미천하여 잘 모릅니다.
>
> 알려주세요...
>
> 그럼 감사합니다.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배수공사의 굴착깊이가 10∼17m정도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굴착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또는 주변현황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하기 의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현장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거 당해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당해공사 착공이라함은 심사대상의 공사(깊이 10m 이상)의 실착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의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의 위반사항 80번 항목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심사대상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시는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합니다.

심사대상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초과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행정조치 병행합니다.

* 미제출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⑤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4. 심사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개정 2004. 12.29. 고시 제2004- 91호)의 5번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에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굴착공사 개소에
따라 44,000원에서 67,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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