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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4-30 1.7k 0

본문

2005-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전국에 계신 안전관리자 분들두요.
>
>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토목현장에 있는데요.
>
> 택지조성공사입니다. 공사중 배수공사의 굴착깊이가 최대17m 최소 10m정도 되거든요....
>
> 그래서, 질문을 드릴려구요.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이 맞는지요?
> 그럼 제출시기가 당 해 공사 착공전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검토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요? 초보인 제가 이것저것보고 작성은 하였는데, 잘 하였는지,? 못하였는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네요....
>
> 3. 그리고 심사료는 얼마나 하나요?
>
> 이상입니다..
>
> 어렵지 않으나 제가 경험이 미천하여 잘 모릅니다.
>
> 알려주세요...
>
> 그럼 감사합니다.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배수공사의 굴착깊이가 10∼17m정도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굴착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또는 주변현황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하기 의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현장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거 당해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당해공사 착공이라함은 심사대상의 공사(깊이 10m 이상)의 실착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의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의 위반사항 80번 항목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심사대상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시는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합니다.

심사대상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초과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행정조치 병행합니다.

* 미제출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⑤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4. 심사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개정 2004. 12.29. 고시 제2004- 91호)의 5번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에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굴착공사 개소에
따라 44,000원에서 67,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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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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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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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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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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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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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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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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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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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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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수토록이란 말로 쪼끔 헷갈리게 하는데.. ㅎㅎ 여기서 반드시란 법정교육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협회교육을 반드시 받으라는게 아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2006-06-2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오늘 현장으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실시 안내'라며 대전 충청 산업안전 본부에서 발송문이 하나 왔습니다... > 년간 16시간이고...기타등등.... > 근데 거기서 노동부로부터 동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리감독자 법...



06-06-27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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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스 등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산재예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거 같네용. 다른 항목에 넣어서 사용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06-06-2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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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사용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사람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언제쯤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할...



06-06-27 · 1.6k · 0
A : 산소절단기

불에 안타는 장갑 있잖아요. 알곤장갑/전피장갑/용접장갑/안전장갑...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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