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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페이지 정보

   안전이 최고야 작성일06-06-28 1.8k 0

본문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

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그대로

선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850억짜리 공사라할때 원청이 750억 하도급업체가 100억이라

할때 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하게되면

원청에서는 85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 하도업체에서 1명

해서 3명이 선임이 되는거구요.

만약에 원청이 700억, 하도업체가 150억원이라고 한다면 하도업체에서

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기때문에 하도업체에서 1명 그리고 원

청은 850억에서 150억을 제외한 70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 해서 총

2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700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하도업체 1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원청에서 선임

하여도 무방합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인건비정산 문제는 발주자, 감리와 협조만 잘된다면

법을 상회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읽어보시고 틀린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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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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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9월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요.... > >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 2. 정기안전교육 시간 조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협의체로 대체) > 4. 산재 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 위 사항이 바뀐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158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첨부파일을 참고...



06-06-3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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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



06-06-29 · 1.7k · 0
A : 수방대비시설물에 관한사항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 >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아서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자재등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기타 수방대비 시설물중 안전에서 담당할부분과 정산여부가능항목을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조언해주셨으...



06-06-29 · 1.9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06-06-29 · 1.8k · 0
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 > 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보상...



06-06-2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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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8 · 2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06-06-2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 > 되는 경우입니다. > > >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



06-07-0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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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신지요 매일 여기와서 많은 정보도 얻는 묵은 안전인입니다. > > 06.27부로 주공현장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마지막에 > 54,000,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사용실적을 보고했습니다.물론 계상된 안전관리비 오버시켰죠. 일시에 많은 금액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다 보니 주공 감독관은 자체감사시에 지적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일부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 > 내역을 보면 안전관...



06-06-28 · 1.4k · 0
A : 정기교육...

나온 분만하시고 안나온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요... 2006-06-28, "안전이좋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정기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 > 날짜와 시간도 정했고, 이미 공지 또한 했습니다.. > > 그런데.. 비가와서 작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교육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 > 그냥 나온분들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 아니면.. 따로 안나온분들도 교육을 해야 하는건가요?? > >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06-06-28 · 1.4k · 0
A : 안전교육장 리모델링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당근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되는 것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2006-06-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것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교육장이 노후화하여 이번에 벽지 및 리모델링은 하고자 >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소...



06-06-28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반드시 이수토록이란 말로 쪼끔 헷갈리게 하는데.. ㅎㅎ 여기서 반드시란 법정교육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협회교육을 반드시 받으라는게 아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2006-06-2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오늘 현장으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실시 안내'라며 대전 충청 산업안전 본부에서 발송문이 하나 왔습니다... > 년간 16시간이고...기타등등.... > 근데 거기서 노동부로부터 동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리감독자 법...



06-06-27 · 1.6k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

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스 등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산재예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거 같네용. 다른 항목에 넣어서 사용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06-06-27 · 2k · 0
A : 기성내역과 안전관리비 관계

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사용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사람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언제쯤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할...



06-06-27 · 1.6k · 0
A : 산소절단기

불에 안타는 장갑 있잖아요. 알곤장갑/전피장갑/용접장갑/안전장갑...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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