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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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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07    1,4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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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제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공정별로 언제 특별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영별표 2에 의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 40개에
해당이 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교육은 그 작업이 시작되기전(즉, 작업투입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
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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