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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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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    05-05-12    1,1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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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물론
산재처리는 협력업체에서 하겠지만 재해건수는 원청업체로 귀속됩니다.

2005-05-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괄하도계약을 한 하도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
> 을 득한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하도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였을때 이 처리건이 연말에 원청의
> 산재건이라든지 어떤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운영자님이나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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