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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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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17 1,2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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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3개월전 환기가 되지않아 배기팬을 구입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배기팬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흡.배기 시설을 설치하여 설계변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리쓴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환기가 되지 않아 배기팬을 구입하였고 사용하다보니 이 배기팬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흡.배기시설을 재설치하였다면 배기팬과 흡.배기시설에 들어간
실제비용(설치인건비 포함) 모두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 내역(배기팬, 흡.배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3개월전 환기가 되지않아 배기팬을 구입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배기팬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흡.배기 시설을 설치하여 설계변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리쓴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환기가 되지 않아 배기팬을 구입하였고 사용하다보니 이 배기팬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흡.배기시설을 재설치하였다면 배기팬과 흡.배기시설에 들어간
실제비용(설치인건비 포함) 모두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 내역(배기팬, 흡.배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