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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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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6-01    1,4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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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 작성지침이 있나 찾아보니.
> 자료실에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 2003,07.07.폐지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 그렇다면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을 충족하게 걍 만들면 되나요?
> 작성시 주의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처음 접하는 거라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에 있는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은 2003년 7월 7일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기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사업주가 작성기준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작성한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접수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제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는 않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의대표 동의를 얻어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13번 자료인 '안전관리규정 샘플'을 참조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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