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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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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5-06-02 1,1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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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서 라이닝을 치고 있는 공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에 pps방수 분말가루를 넣는데 여기서 일당직으로 계시는 분이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만약 원청사에서 책임이 없으려면 레미콘 회사로 소속되었다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pps 방수를 우리에게 납품하기 위해 고용되어 있어 애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일당직에 계시는 분은 우리 현장이 아닌 레미콘 회사에서 작업을 합니다.
급하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험이 있으신분도 꼭 답 부탁드립니다.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 까지 열심히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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