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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프만식 계산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23 2,965 0

본문

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데 라이프닛쯔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릿쯔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
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금은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피해자 연령,노동력 상실률,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부양할 유가족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부상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적사항 :
- 입사일자 : 1995.2.10(8년 근무)
- 사고일시 : 2003.2.12
- 생년월익 . 1968.1.28(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뭔
- 가족사항 :부양가족 5명(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장해등급 : 7급 판정(노동력상실율 60%)
- 본인과실 : 30% 인정
- 산재보상금 : 30,800,000원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0일 x 0.6 × 183.4451 = A원이 됩니다

② 정년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 일용근로자임금 x 25일 x 노동력
상실률(60%) x 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O.6 x (194.3457 - 183.4451) = B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잔존근무가능연수 x 현가조정 이므로
(50,000원 x 30일 x O.6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됩니다

(나) 본인과실은 30%

(다) 위자료는

5,000만원 x 노동력상실율 x (1-재해자과실율의 60%)

5,000만원 x 60% x (1- 30% x 60%) = E원


(라) 손해배상총액
예상소득금액합계 - 본인과실률(30%) + 위자료가 되므로
D원 x 0.7 + E원 = F원이 됩니다.

(마)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F원 - 30,800,000원 = G원



3.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 인 적 사 항
- 입사일자 : 1985. 6. 20(8년 근무)
- 사고일시 : 1993. 6. 20
- 생년월일 : 1958. 6. 20(사고일 당시 만 35세)
- 정년퇴직 : 만 58세(사규상)
- 평균임금 50,000원
- 가족사항 : 부양가폭 5명 (부모,처,자녀 2명)과 형제.자매 2명
- 담당업무 : 프레스공
- 산재보상금 42,600,000원(유상보상 : 1,300일분, 장의비 120일분)
- 도시일용노동임금:29,112원(2002년 기준)
- 호프만게수 : 183.4451 (276개월)
- 본인과실 : 30% 인정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x30일x근무가능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50,000윈 x30일 x 183.4451 = A원이 된다
② 정년(58세)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일금 x25일 x 근무가능
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29,112원 x 25일 x (194.3457-183.4451) = B원이 된다
③ 퇴직소득 :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 x 30일 x 23년 x 현가조정으로 계산하므로
(50,000원 x 3O일 x 23) / 1 + (0.05 x 23) = C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 +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 + 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A원 + B원 + C원 = D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재해자 븐인의 과식을 30% 인정

(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본인 생활비율은 25%이다

(라) 위자료
①본인 : 2,000,000윈
②처 1,000,000윈
③부,모 :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윈
④자녀(2명) : 각 500,000윈씩 합계 1,000,000원
⑤형제자매(2명) :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으로
위자료 합계는 5,400,000원이 퇸다

(마) 손해배상총액
총예상소득금액 - 본인과실률(30%) -본인생활비율(25%) + 위자료가 되므로
D윈 x 0.7 × 0.75 + 5,40O,000원 = E원이 된다.

(바) 회사부담금액 :
손해배상총액 - 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E원 - 42,600,000원 = F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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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03-10-06 · 2,001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도급 회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틀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근로자로 될 수 없습니다. 10-06,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6, "김선웅" 님이...



03-10-06 · 1,902 · 0
A : 추가답변

10-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용자 위원은 원도급사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이므로 > 현장에서 만큼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원도급 회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우수근로자라면 상황이 직급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 현장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가 우수...



03-10-06 · 1,665 · 0
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03-10-06 · 1,923 · 0
A :넓은 의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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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8 · 1,835 · 0
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



03-10-06 · 2,0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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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인전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1. LPG통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 > 2.그 역화방지기를 산소통에도 부착해야하는지? > > 3.만약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 구체적인 답변이 ...



03-10-03 · 2,3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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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호이스트등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 자체검사등의 >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01 · 1,74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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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유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불법외국인이 사고를 당할시 산재처리는 되지만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안된다고하던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이 정확이 무엇인지.. > 또하나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시 사고당사자가 처벌을 >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혹 처벌내용이 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 안전고수님의 답변바랍니다....



03-10-01 · 2,29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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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설경력이 짧다보니까... >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쪽에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드려야 하는데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알고싶습니다 > > 안전관리비 내역 , 교육 , 보호구지급대장 .. 이정도면 될려는지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준공서류는 발...



03-09-25 · 2,656 · 0
▶ A : 호프만식 계산법

09-23,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 합의금 작성시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만족할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네요. > 부탁드리겠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한 것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고의 또는 ...



03-09-23 · 2,966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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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4 · 1,948 · 0
A : 호프만식 계산법

09-2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 3번 항목인 퇴직소득중 현가조정의 개념과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러자료를 참조.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노동력상실률(60%) x...



03-09-25 · 2,399 · 0
A : 답변 감사합니다(냉무)

...



03-09-25 · 1,84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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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회사 노조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다가 이빨이 하나 뿌러졌는데요... > 만약에 산재로 처리하면 어케 보상해주나요? > 이빨의 수명이 있잖아요... > 만약에 그 수명이 3년이면 3년마다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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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초삥안전인학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전문대 2학년재학중이고,올해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있는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고,이제 졸업도 얼마남지안았고,편입이나 취업이냐 하는 갈림길에있는데..만일 제가 취업을 하게된다면 건설업에서 처음에 겪는것들을 선배님들에게 듣고 싶습니다..충고도 좋고,조언도 좋습니다..자격증은 취득했지만...



03-09-23 · 1,54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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