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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및 민사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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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5-06-08 1,0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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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조업체 산재관련 사항인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위험한 공정만(냉간단조)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내게하여 소사장을 만들어 작업을 하던중 냉간단조공정의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여 소사장이 산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사장은 말만 사장이지 작업반장에 불과한 상태이고 또한 손해배상해줄 능력이 못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원청을 상태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생각엔 동일한 사업장이고 기계나 설비가 모두 원청의 것이고 소사장과 직원은 인력만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이란 막연한 생각만 드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조업체 산재관련 사항인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위험한 공정만(냉간단조)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내게하여 소사장을 만들어 작업을 하던중 냉간단조공정의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여 소사장이 산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사장은 말만 사장이지 작업반장에 불과한 상태이고 또한 손해배상해줄 능력이 못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원청을 상태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생각엔 동일한 사업장이고 기계나 설비가 모두 원청의 것이고 소사장과 직원은 인력만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이란 막연한 생각만 드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