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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윙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10 1.6k 0

본문

2005-06-09, "도깨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저희현장은 하루하루 이동을 하면서
>
>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유도등을 이동하면서 설치 해야
>
> 됩니다. 소형 배터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윙카 점등을 위한
>
>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윙카용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윙카(호스)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하신 윙카 점등을 위한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523 페이지
Q & A 목록
A : 본사사용비 첨부서류

2005-06-1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중 본사사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본사 안전팀이 있을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본사사용비로 계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인건비 및 출장비등 서류를 첨부해야지만 가능한가요? > (제가 알고 있는바는 본사안전팀이 있을경우 첨부서류없이 계상이 가능 >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본사안전관리비에 대해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05-06-1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06-17, "알렉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이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목 턴키 공사현장입니다. > > 공동도급사 3개사만이 등록 되있고 하도급 업체는 하나도 입주한게 > > 없습니다. 일부분만 직영공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했고 가설 사무실 준공은 3월 20일 경에 > > 했습니다. 실착공일은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이런경우 안전보건위원회는 > > 구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올때까...



05-06-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하여

200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에 안전관리업무를 보고있읍니다. > 그런데,차수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은 어떻게하는지 몇가지 궁금합니다. > 1.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인 경우 200만원사용하고 2차공사시 100만원 사용시 인정여부 > 2. 1차준공후 2차발주기간 사이의 공백(즉,동절기시) 안전관리지의 인건비등 안전관리비의 적용여부및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적용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05-06-16 · 1.9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포함 여부

200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보조원 인건비 중 식대 포함여부에 대하여 감독실에서 질의가 >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안전보조원 식대가 인건비에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보조원이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05-06-16 · 1.7k · 0
A : 안전관리비 품목중에 사용여부 가능한쥐 확인 부탁들여요

2005-06-15,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품목중에 > > 확인안되는게 잇는대요 > > 1. 용접사용 안전발토시 > > 2. 초록색 접지선 > (요새는 3삼이 기본으로 되어잇는대 예전기계중에 2선짜리가 많어서 > 3선식응로 만들려고 초록색 접지선 한롤을 삿습니다.) > > 1번과 2번모두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05-06-15 · 2.6k · 0
A : 산재여부(긴급)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산재처리 하세요 2005-06-14,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목수가 망치질하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 치료해서 새로한 이가 약20%가량 깨져 없어졌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는가요



05-06-14 · 1.4k · 0
A : 산재여부(긴급)

철근공이나 목공은 업체를 끼고 팀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도죠. 불법이구요. 제조나 건설이나 참 많은 부분이 불법 성행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가 헷갈리실텐데요, 고발조치하세요. 확~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게 굴뚝입니다만,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없구. 근데, 원청에서 산재처리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빨 하나 나간거 가지구 산재해주겠습니까. 산재하면 문책 받을게 뻔한데 말이죠. 절대 안해줄 겁니다. 머리나 신경계가 다쳐 후유나 장해가 있겠다 싶어도 밍기적밍기적 거리는게 바로 원청 아닙니까. 제 의...



05-06-14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구입비은 안돼요~ 2005-06-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안전관리차량으로 무쏘스포츠(화물)을 구입했을 경우, 차량구입비,보험료, 세금, 유류 등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및 유류등의 증빙서류( 예를 들면, 차량일지 작성 ) 등 안전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기준을 아시는 분 한수 부탁드립니다.



05-06-10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6-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안전관리차량으로 무쏘스포츠(화물)을 구입했을 경우, 차량구입비,보험료, 세금, 유류 등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및 유류등의 증빙서류( 예를 들면, 차량일지 작성 ) 등 안전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기준을 아시는 분 한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안전관리용 안전순찰차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05-06-10 · 1.6k · 0
A : 수방대책자료 구할수 있나요~...

2005-06-10, "이히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비가 많이 내리니깐 생각나내요./. > 현장에 수방대책이 없다는것을 .... >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55번 자료 : 2005년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자료 - 135번 자료 : 장마 및 수방계획 등 - 135.1번 자료 : 방화/수방/비상시 안전대책 - 51.1번 자료 : 혹서기 재해예방 기술자료 - 14번 자료...



05-06-10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6-10, "이민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체육대회를 가졌읍니다. > 이에 소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05-06-10 · 1.6k · 0
A : PSM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5-06-10,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구요. > 저희 사업장은 PSM 보통등급(S등급)으로서 LNG GAS를 저장 사용중입니다. > 이번에 점검을 나온다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 PSM 12요건(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12요건(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사업장 위험물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막상 준비하려니 머리속에서만 맴도네요.. > 선배님들의 많...



05-06-10 · 3.3k · 0
▶ A : 윙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2005-06-09, "도깨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저희현장은 하루하루 이동을 하면서 > >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유도등을 이동하면서 설치 해야 > > 됩니다. 소형 배터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윙카 점등을 위한 > >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윙카용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05-06-10 · 1.6k · 0
A :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2005-06-0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서기 대비하여 근로자휴계실에 제빙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 > > 으로 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05-06-09 · 2.2k · 0
A : 산소가스

산소용접시 역화방지기는 LPG용기에 부착을 하며 산소용기에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2005-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통에도 역화방지기 달아야 하나요?



05-06-0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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