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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여부(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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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작성일05-06-14 1.6k 0

본문

철근공이나 목공은 업체를 끼고 팀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도죠. 불법이구요. 제조나 건설이나 참 많은 부분이 불법 성행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가 헷갈리실텐데요, 고발조치하세요. 확~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게 굴뚝입니다만,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없구.
근데, 원청에서 산재처리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빨 하나 나간거 가지구 산재해주겠습니까.
산재하면 문책 받을게 뻔한데 말이죠. 절대 안해줄 겁니다.
머리나 신경계가 다쳐 후유나 장해가 있겠다 싶어도 밍기적밍기적 거리는게 바로 원청 아닙니까.
제 의견으론 절대적으로 산재로 하셔야 하는데, 원청과 척지고 살 수 없으니 적당히 목공 구슬려 집에서 못 박다가 다친걸로 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하십시요. 진료비 드리구요.
이건 또 왜그러냐면, 산재가 그리 신통한게 아니거든요. 담당의사도 그냥 산재하면 눈먼 돈쯤으로 아는지 치료도 시원찮고 말이죠.
두루두루 썩었습니다. 분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두서없이 짓껄였군요, 정리하자면, 업무상사고재해로 산재대상이오나 원청의 보이지않는 압박에 공상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인데, 공상 합의하고 재해자랑 입 잘맞춰 건강보험(구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게 하십시요.
그게 재해자는 제대로 치료받아서 좋고 하청도 원청과 척지지 않아서 좋고 원청도 재해율 줄여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재해율이 적게 나와 노동부 윗분들도 좋아라 하시겠구, 보험료 안 나가니 고용보험료에 산재보험료까지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좋아라 하겠지요.
그러고보니 그거 하나로 다들 좋군요.
근데, 왜이리 속이 뒤틀리는건지. 울화가 치밀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너무 좋아만 하진 마십시요. 근거가 부실하니 사고는 계속 못 줄일거구,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을테구, 영세하청은 줄줄이 합의금 물어주느라 문 닫을테구, 미숙련공이 넘쳐나 일자리 보존하기 힘들 것이고 사고는 점점 커지겠지요. 미디어의 보급으로 보험료 타먹으려는 부류도 득세할 것이고 서로간의 불신은 팽배해질 겁니다. 그러다 폭력도 만연할터이구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는 돈은 밑빠진 독에 들어가는 물마냥 대도대도 끝없겠죠.

산재은폐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노동부는 각성 좀 해라.





2005-06-14, "안전10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산재처리 하세요
>
> 2005-06-14,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목수가 망치질하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 > 치료해서 새로한 이가 약20%가량 깨져 없어졌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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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523 페이지
Q & A 목록
A : 본사사용비 첨부서류

2005-06-1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중 본사사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본사 안전팀이 있을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본사사용비로 계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인건비 및 출장비등 서류를 첨부해야지만 가능한가요? > (제가 알고 있는바는 본사안전팀이 있을경우 첨부서류없이 계상이 가능 >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본사안전관리비에 대해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05-06-1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06-17, "알렉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이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목 턴키 공사현장입니다. > > 공동도급사 3개사만이 등록 되있고 하도급 업체는 하나도 입주한게 > > 없습니다. 일부분만 직영공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했고 가설 사무실 준공은 3월 20일 경에 > > 했습니다. 실착공일은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이런경우 안전보건위원회는 > > 구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올때까...



05-06-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하여

200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에 안전관리업무를 보고있읍니다. > 그런데,차수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은 어떻게하는지 몇가지 궁금합니다. > 1.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인 경우 200만원사용하고 2차공사시 100만원 사용시 인정여부 > 2. 1차준공후 2차발주기간 사이의 공백(즉,동절기시) 안전관리지의 인건비등 안전관리비의 적용여부및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적용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05-06-16 · 1.9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포함 여부

200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보조원 인건비 중 식대 포함여부에 대하여 감독실에서 질의가 >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안전보조원 식대가 인건비에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보조원이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05-06-16 · 1.7k · 0
A : 안전관리비 품목중에 사용여부 가능한쥐 확인 부탁들여요

2005-06-15,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품목중에 > > 확인안되는게 잇는대요 > > 1. 용접사용 안전발토시 > > 2. 초록색 접지선 > (요새는 3삼이 기본으로 되어잇는대 예전기계중에 2선짜리가 많어서 > 3선식응로 만들려고 초록색 접지선 한롤을 삿습니다.) > > 1번과 2번모두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05-06-15 · 2.6k · 0
A : 산재여부(긴급)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산재처리 하세요 2005-06-14,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목수가 망치질하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 치료해서 새로한 이가 약20%가량 깨져 없어졌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는가요



05-06-14 · 1.4k · 0
▶ A : 산재여부(긴급)

철근공이나 목공은 업체를 끼고 팀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도죠. 불법이구요. 제조나 건설이나 참 많은 부분이 불법 성행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가 헷갈리실텐데요, 고발조치하세요. 확~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게 굴뚝입니다만,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없구. 근데, 원청에서 산재처리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빨 하나 나간거 가지구 산재해주겠습니까. 산재하면 문책 받을게 뻔한데 말이죠. 절대 안해줄 겁니다. 머리나 신경계가 다쳐 후유나 장해가 있겠다 싶어도 밍기적밍기적 거리는게 바로 원청 아닙니까. 제 의...



05-06-14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구입비은 안돼요~ 2005-06-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안전관리차량으로 무쏘스포츠(화물)을 구입했을 경우, 차량구입비,보험료, 세금, 유류 등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및 유류등의 증빙서류( 예를 들면, 차량일지 작성 ) 등 안전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기준을 아시는 분 한수 부탁드립니다.



05-06-10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6-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안전관리차량으로 무쏘스포츠(화물)을 구입했을 경우, 차량구입비,보험료, 세금, 유류 등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및 유류등의 증빙서류( 예를 들면, 차량일지 작성 ) 등 안전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적용기준을 아시는 분 한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안전관리용 안전순찰차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05-06-10 · 1.6k · 0
A : 수방대책자료 구할수 있나요~...

2005-06-10, "이히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비가 많이 내리니깐 생각나내요./. > 현장에 수방대책이 없다는것을 .... >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55번 자료 : 2005년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자료 - 135번 자료 : 장마 및 수방계획 등 - 135.1번 자료 : 방화/수방/비상시 안전대책 - 51.1번 자료 : 혹서기 재해예방 기술자료 - 14번 자료...



05-06-10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6-10, "이민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체육대회를 가졌읍니다. > 이에 소모된 비용도 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05-06-10 · 1.6k · 0
A : PSM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5-06-10, "절실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구요. > 저희 사업장은 PSM 보통등급(S등급)으로서 LNG GAS를 저장 사용중입니다. > 이번에 점검을 나온다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 PSM 12요건(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12요건(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사업장 위험물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막상 준비하려니 머리속에서만 맴도네요.. > 선배님들의 많...



05-06-10 · 3.3k · 0
A : 윙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2005-06-09, "도깨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하수관거 현장입니다. 저희현장은 하루하루 이동을 하면서 > >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유도등을 이동하면서 설치 해야 > > 됩니다. 소형 배터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윙카 점등을 위한 > >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윙카용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05-06-10 · 1.6k · 0
A :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2005-06-0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서기 대비하여 근로자휴계실에 제빙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 > > 으로 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05-06-09 · 2.2k · 0
A : 산소가스

산소용접시 역화방지기는 LPG용기에 부착을 하며 산소용기에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2005-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통에도 역화방지기 달아야 하나요?



05-06-0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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