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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여부(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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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작성일05-06-14 1.6k 0

본문

철근공이나 목공은 업체를 끼고 팀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도죠. 불법이구요. 제조나 건설이나 참 많은 부분이 불법 성행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가 헷갈리실텐데요, 고발조치하세요. 확~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게 굴뚝입니다만,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없구.
근데, 원청에서 산재처리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빨 하나 나간거 가지구 산재해주겠습니까.
산재하면 문책 받을게 뻔한데 말이죠. 절대 안해줄 겁니다.
머리나 신경계가 다쳐 후유나 장해가 있겠다 싶어도 밍기적밍기적 거리는게 바로 원청 아닙니까.
제 의견으론 절대적으로 산재로 하셔야 하는데, 원청과 척지고 살 수 없으니 적당히 목공 구슬려 집에서 못 박다가 다친걸로 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하십시요. 진료비 드리구요.
이건 또 왜그러냐면, 산재가 그리 신통한게 아니거든요. 담당의사도 그냥 산재하면 눈먼 돈쯤으로 아는지 치료도 시원찮고 말이죠.
두루두루 썩었습니다. 분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두서없이 짓껄였군요, 정리하자면, 업무상사고재해로 산재대상이오나 원청의 보이지않는 압박에 공상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인데, 공상 합의하고 재해자랑 입 잘맞춰 건강보험(구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게 하십시요.
그게 재해자는 제대로 치료받아서 좋고 하청도 원청과 척지지 않아서 좋고 원청도 재해율 줄여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재해율이 적게 나와 노동부 윗분들도 좋아라 하시겠구, 보험료 안 나가니 고용보험료에 산재보험료까지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좋아라 하겠지요.
그러고보니 그거 하나로 다들 좋군요.
근데, 왜이리 속이 뒤틀리는건지. 울화가 치밀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너무 좋아만 하진 마십시요. 근거가 부실하니 사고는 계속 못 줄일거구,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을테구, 영세하청은 줄줄이 합의금 물어주느라 문 닫을테구, 미숙련공이 넘쳐나 일자리 보존하기 힘들 것이고 사고는 점점 커지겠지요. 미디어의 보급으로 보험료 타먹으려는 부류도 득세할 것이고 서로간의 불신은 팽배해질 겁니다. 그러다 폭력도 만연할터이구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는 돈은 밑빠진 독에 들어가는 물마냥 대도대도 끝없겠죠.

산재은폐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노동부는 각성 좀 해라.





2005-06-14, "안전10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산재처리 하세요
>
> 2005-06-14,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목수가 망치질하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 > 치료해서 새로한 이가 약20%가량 깨져 없어졌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는가요



Q & A

전체 8,829건 460 페이지
Q & A 목록
A : 보호구 관련

2006-08-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식별용 조끼만 가능하다고 아는데... > 그럼 신호수용 조끼와 안전콘...은 정산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관리감독자 식별용 조끼가 아니라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신호수용조끼는 3항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정산가능하구여... 안전콘은 기존도로의 원활한 교통통제 및 경계표시의 목적이면 정산 불가구여... 공사차량 및 근로자의 추락.전도위험구간에 설치할 목적이면 2항의 안전시설비등에 정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



06-08-25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등 몇가지 질문

2006-08-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당현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하오니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 >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도급금액 약 600억이며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 1인 선임되어 있습니다. 주 협력(하도)업체 계약금액이 150억 이상 >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협력업체에 1인 선임을 해야 > 하는지 전체 공사금액으로 따져 원청에 1인만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 > 합니다. > > 2...



06-08-25 · 1.7k · 0
A : 접지봉과 접지선 등

2006-08-24, "신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인데 배선용과 누전차단의 기능을 다하는 제품이 있던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겁니까? 인터넷 사이트 상에도 누전차단기 제품에 소개되어 있고 외부 포장지에도 누전차단기라고 나와있는데... > 다른 안전사이트 보니깐 배선용과 누전차단기역할을 하는것이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 --항상 신속,정확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



06-08-24 · 2.4k · 0
A : 안전교육장 설치 관련 질의

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설컨테이너(사무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 > 교육장용으로도 가설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가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안될것 같고 다만 안에 들어가는 안전교육용 책상,의자,비디 > > 오,음향시설, 냉난방비및 유지비등은 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면 설치비(장비,인력), 해체비(장비, > > ...



06-08-23 · 2.3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가능여부

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무재해기하고, 태극기, 회사안전방침등을 액자를 이 > > 용하여 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5번 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 행사비등 > > 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그리고 신규채용자 발생시 몸이 불편한 분이나 음주자를 선별하기 위 > > 해 철봉대와 평균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동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 > > 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행사 및 안전...



06-08-23 · 2.4k · 0
A : 보호구 지급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2006-08-23,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기술단. 선배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꾸벅!! > 다름이 아니오라 보호구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사업주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보호구를 >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에 맞는 > 안전화가 ( 재고가 없음 ) 없어 가지고 그 작업자의 안전화가 있어 > 작업시 작업자 개인안전화를 신고 작업에 투입하였읍니다 이럴경우 > 그 작업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 ㅡㅡ;; 이럴경우 보호...



06-08-23 · 1.5k · 0
A : 건강진단이요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앞 부분에 "제목+내용"으로 설정하시고 내용쓰는 곳에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이라고 쳐서 검색을 클릭하시면 많은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먼저 내용을 확인하신 후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많은 선/후배님들께서 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2006-08-23, "안전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작업자들 건강진단 어떻게 해 나가야해요? > 이번년부터 패지 됬다고는 하는데. > 신규채용진단 안하고 > 그럼 언제 건강 진단 ...



06-08-23 · 1.3k · 0
A : 직영체제 전환시 안전서류 작성

2006-08-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전에는 협력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직영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서류중에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 협의체회의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 그리고 또 하나여... > 공종별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는데 서류상 일용직 근로자로 되있어서 관리감독자가 될수 없다구 하네여...맞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



06-08-23 · 1.4k · 0
A : 선임보고건

관리책임자 적고 그 밑에 칸에 쭉~ 적으시면 됩니다. 따로 양식 있는게 아닙니다. ㅋㅋ (성명,주민번호,자격번호,전담유무 기타등등) 2006-08-2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협력업체가 얼마후에 새로이 들어오는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시킬려구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선임보고를 해야하나요? 관리책임자등 선임등 보고서 서식은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못찾겠네요.



06-08-22 · 1.2k · 0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문제가 있네요.. 작업에 맞는 보호구(안전화)를 지급하질 못했네요. 만일 그 사람이 이점을 악용한다면 쪼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합의 안해준다고 산재가 안되는게 아니랍니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 원칙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시 회사의 뜻에 관계없이 산재처리 되니까요. 보아하니 산재처리 경험이 있는 경험자 같습니다. 아님 병원 몇일 다니면서 주워들은(?) 경우일 수도 있구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도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이리저리해서 다친...



06-08-22 · 1.4k · 0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일단 여기서 안전화 얘기는 접어두시죠.. 안전화가 크건 작건 또는 안전화를 지급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형사/민사상에서 따질 문제이지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실수 등..) 현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이번 사고가 님의 현장과는 무관함을 밝혀야 합니다. 본인의 발보...



06-08-22 · 1.3k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인입선이 3상4선식 380V이라 치고.. 현재 인입선과 함께 접지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보이네요. 분전함 외함도 접지를 해줘야 합니다. 또 3구 접지식 콘센트 역시 접지를 해야합니다. 용접기는 NFB를 통해 물리시면 됩니다.(사진처럼) 하지만 현재(사진상) 분전함 외함 접지 유무가 확인되질 않고 220V으로 딴 콘센트 역시 접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기의 외함도 필히 접지를 해야 합니다. 밑에분들이 설명하신 아크릴판으로 충전부를 덮어야 하며, 배선도도 있으면 좋겠죠.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8-21 · 1.6k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저도 신참이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누전차단기를 배선용차단기 인출부에서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에는 인입부에서 딴거 같아요. 차단기 회로명도 기재해서 오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단 생각이 드는데 맞을런지요 ^^*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선용 차단기 하부의 4선이 아크 용접기 선입니다. > 올바르게 설치되려면 인입선 -> 누전차단기 -> 인출선 -> 아크용접기 이게 맞나요?



06-08-21 · 1.2k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그넘의 일이 뭔지.. 만일 인출부에서만 따게 되면 메인 NFB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겠죠. 그럼 NFB가 떨어지므로 여럿사람 작업 못하게 됩니다. 또 220V만 쓰게 될 경우도 메인까지 다 올려야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입에서 바로 옆으로 따고 따고 해서 쓴답니다. 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나 기계기구를 쓸 경우 인입1차에서 따써 쓰곤 합니다. 물론 무리한 결속은 금지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이런 결속 가지고 태클은 걸지 않더라구요.. 제가 ...



06-08-21 · 1.1k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 2006-08-21, "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게 맞겠죠. > 하지만 그넘의 일이 뭔지.. > 만일 인출부에서만 따게 되면 메인 NFB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겠죠. > 그럼 NFB가 떨어지므로 여럿사람 작업 못하게 됩니다. > 또 220V만 쓰게 될 경우도 메인까지 다 올려야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 그래서 인입에서 바로 옆으로 따고 따고 해서 쓴답니다. > 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나 기계기구를 쓸 경우 인입1차에서 > 따써 쓰곤 합...



06-08-21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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