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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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5-06-16 1,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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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에 안전관리업무를 보고있읍니다.
그런데,차수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은 어떻게하는지 몇가지 궁금합니다.
1.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인 경우 200만원사용하고 2차공사시 100만원 사용시 인정여부
2. 1차준공후 2차발주기간 사이의 공백(즉,동절기시) 안전관리지의 인건비등 안전관리비의 적용여부및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적용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그런데,차수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은 어떻게하는지 몇가지 궁금합니다.
1.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인 경우 200만원사용하고 2차공사시 100만원 사용시 인정여부
2. 1차준공후 2차발주기간 사이의 공백(즉,동절기시) 안전관리지의 인건비등 안전관리비의 적용여부및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적용기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