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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18 1,163회 0건

본문

2005-06-17, "알렉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이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목 턴키 공사현장입니다.
>
> 공동도급사 3개사만이 등록 되있고 하도급 업체는 하나도 입주한게
>
> 없습니다. 일부분만 직영공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했고 가설 사무실 준공은 3월 20일 경에
>
> 했습니다. 실착공일은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이런경우 안전보건위원회는
>
> 구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
> 하나요?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는다는데....
>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하도급업체/협력업체)이 없거나 직영으로 처리를 하게 되다면 사업주간협의체는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면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위원(현장소장, 안전관리자)과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을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조 2의 1항 내용과 동일한 인원수인 최대 10명까지 입니다.

따라서, 수급인(하도급업체/협력업체)이 없더라도 직영공사분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착공한 5월부터 3월마다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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