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16 1.9k 0

본문

200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에 안전관리업무를 보고있읍니다.
> 그런데,차수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은 어떻게하는지 몇가지 궁금합니다.
> 1.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인 경우 200만원사용하고 2차공사시 100만원 사용시 인정여부
> 2. 1차준공후 2차발주기간 사이의 공백(즉,동절기시) 안전관리지의 인건비등 안전관리비의 적용여부및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적용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에
200만원 사용하고 2차공사시에 100만원을 사용시에도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자료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노동부 2000. 3. 29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할 시에는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6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



05-07-15 · 1.7k · 0
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신호수용 반사 조끼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터널내부 공동구 및 기타작업시 외부차량 및 장비작업간 작업자 식별 및 보호 목적으로 구입한 반사조끼(x-반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관련 답변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은 ...



05-07-15 · 2.3k · 0
A : 터널 작업환경에 관해서...

2005-07-12,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안전 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터널현장인데 터널현장에서 기준이 되는 > 작업환경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특히 조도 및 가스농도에 관한 터널현장에서의 안전작업기준 및 수치에 > 관해서 알고 싶구요, 그 출처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저희 감리가 워낙 까다로워서 어쩔수가 없네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2...



05-07-13 · 1.3k · 0
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할지라도 비계공사가 아닌 철근일을 한다면 해당 제 생각! 입니다.. 2005-07-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은 보통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조립/해체,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 설치/해체, 암석굴착작업 등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한 후이며,...



05-07-0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



05-07-0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5-07-0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현장식당에서 안전교육장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느데 이 에어콘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2.호이스트카 8대가 있는데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식당에 있는 에어컨을 안전교육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이미 타용도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용...



05-07-04 · 1.9k · 0
A : 진공청소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7-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속에 안전을위해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분진발생이 심각하여 분진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형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나 진공청소기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



05-07-02 · 2k · 0
A : 어느업체가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2005-06-30, "보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 1. 공사관계자 > A사 - 원도급사(종합건설등록업체) > B사 - 하도급사(전문건설등록업체) > C사 - 시공참여(전문건설등록업체) > > 2. 발단상황 > > 상기 A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도급받아시공하고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 A사는 하도급사인 B사라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경하여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상 >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도급사인 B사가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그 하도급에 대한 > 책임과...



05-06-30 · 1.6k · 0
A : 산재문의

2005-06-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임대차로 계약되어 있는 물차 기사가 부주의로 맨홀에 다리가 > 걸쳐, 무릎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 시공사가 산재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주 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차한 살수차의 기사가 다쳤다면 임대한 회사(차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만약 살수차 기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05-06-29 · 1.4k · 0
A : 협의체 회의

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안전보건협의체라 함은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말하는 것인지여??아니면 다른 것인지여?? 동일한 협의체 맞습니다.



05-06-29 · 1.2k · 0
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안전보건협의체라 함은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말하는 것인지여??아니면 다른 것인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5-06-29 · 1.6k · 0
포함입니다

총공사비(공사금액)이란 말 자체가 공급가액+VAT입니다 건축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시에도 VAT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하는거죠 아는척 해서 죄송...



05-06-28 · 1.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문제...

2005-06-2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에 70%를 적용 1.88%를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좀 바랍니다. > 지금까지 포함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시 V.A.T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관련근거를 포함해서 답 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 여름 건강하게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



05-06-28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6-2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철근가공장에 파라솔을 펴고 철근 절단 및 절곡시 파라솔의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철근가공장의 파라솔이 여름철 일사병...



05-06-27 · 2k · 0
A : 3일 이하의 경상사고와 관련하여

2005-06-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나봅니다. > 다음주부터 장마라는데, 건강주의하시기 바라며,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에서 경미하게 다쳐 병원등에서 3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시 그 진료 또는 치료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쭙니다. > 저는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협력업체 안전서류 담당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된다고 했다면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니(얼핏들은것같다고함), 정확한 의견을 운영자님께 여쭙니다. > > 그리고 또하나요? > 산안법에 의...



05-06-25 · 2k · 0
A : 급급...태풍대비 타워 크레인 안전대책 자료

2005-06-24, "좀금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절기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조립.해체.운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사항은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체크리스트 2)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1)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05-06-24 · 2.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5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