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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급급...태풍대비 타워 크레인 안전대책 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24 2.2k 0

본문

2005-06-24, "좀금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절기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조립.해체.운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사항은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체크리스트

2)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1)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참조하시고


2. 여름철에는 타워크레인에 있어서 장마기간의 강풍, 폭우, 낙뢰 및 습기가 많은 계절이므로
감전사고 등에 더욱 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강풍, 폭우대비 :

(1) 아침 조회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시작전 대책을 협의

(2) 크레인 운전개시전에 앵커, 레일클램프, 풍속계, 풍향계 등의 작동을 확인
- 바람에 대한 대책 :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

※ 국내에서도 이미 실용화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
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
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 시스템·감지범위 : 0∼60m/sec
·최초감지속도 : 약 0.6m/sec
·최고감지속도 : 100m/sec

(3) 크레인 운전중에는 항상 바람의 방향, 풍속에 의한 권상하물의 흔들림, 회전, 작업반경에
주의하면서 운전

(4) 작업중에도 항상 기상정보에 주의하고 기상상태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히 작업을
중지 작업 종료시는 크레인을 떠나기전 운전매뉴얼 등에 따라 대책 철저

(5) 크레인 작업, 조립·해체작업 등의 계속·중지의 판단은 기상정보에 주의하여 작업시의 평균풍속이
10m/초 이상으로 작업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6) 각 사업장에서는 회사내 작업계속판단 기준을 작성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7) 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표지판은 부착하지 말 것
- 노동부 등에서도 강풍 및 부착불량 등으로 낙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성능유지 등)③항 참조)
따라서,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표지판 등은 낮은 부위인 베이직마스트나 기초부위의 울타리,
또는 타워크레인 가까은 곳에 설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8) 기타


2) 낙뢰, 습기대비 :

(1) 변압기 보호
- 낙뢰 및 자재낙하 등에 의한 변압기 폭발방지

(2) 피뢰침을 설치 또는 피뢰용 접지공사 : 마스트의 단면적이 300㎟이내라면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고 마스트의 단면적이 300㎟이상이며,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함. 그리고 낙뢰가 예상이 될 때에는 피뢰침설치 및 접지유무를 떠나
타워크레인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접근방지책(울타리) 관리철저 및 시건장치 설치

(8) 기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



05-07-15 · 1.7k · 0
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신호수용 반사 조끼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터널내부 공동구 및 기타작업시 외부차량 및 장비작업간 작업자 식별 및 보호 목적으로 구입한 반사조끼(x-반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관련 답변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은 ...



05-07-15 · 2.3k · 0
A : 터널 작업환경에 관해서...

2005-07-12,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안전 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터널현장인데 터널현장에서 기준이 되는 > 작업환경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특히 조도 및 가스농도에 관한 터널현장에서의 안전작업기준 및 수치에 > 관해서 알고 싶구요, 그 출처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저희 감리가 워낙 까다로워서 어쩔수가 없네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2...



05-07-13 · 1.3k · 0
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할지라도 비계공사가 아닌 철근일을 한다면 해당 제 생각! 입니다.. 2005-07-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은 보통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조립/해체,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 설치/해체, 암석굴착작업 등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한 후이며,...



05-07-0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



05-07-0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5-07-0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현장식당에서 안전교육장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느데 이 에어콘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2.호이스트카 8대가 있는데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식당에 있는 에어컨을 안전교육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이미 타용도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용...



05-07-04 · 1.9k · 0
A : 진공청소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7-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속에 안전을위해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분진발생이 심각하여 분진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형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나 진공청소기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



05-07-02 · 2k · 0
A : 어느업체가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2005-06-30, "보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 1. 공사관계자 > A사 - 원도급사(종합건설등록업체) > B사 - 하도급사(전문건설등록업체) > C사 - 시공참여(전문건설등록업체) > > 2. 발단상황 > > 상기 A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도급받아시공하고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 A사는 하도급사인 B사라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경하여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상 >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하도급사인 B사가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그 하도급에 대한 > 책임과...



05-06-30 · 1.6k · 0
A : 산재문의

2005-06-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임대차로 계약되어 있는 물차 기사가 부주의로 맨홀에 다리가 > 걸쳐, 무릎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 시공사가 산재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주 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차한 살수차의 기사가 다쳤다면 임대한 회사(차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만약 살수차 기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05-06-29 · 1.4k · 0
A : 협의체 회의

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안전보건협의체라 함은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말하는 것인지여??아니면 다른 것인지여?? 동일한 협의체 맞습니다.



05-06-29 · 1.2k · 0
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안전보건협의체라 함은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말하는 것인지여??아니면 다른 것인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5-06-29 · 1.6k · 0
포함입니다

총공사비(공사금액)이란 말 자체가 공급가액+VAT입니다 건축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시에도 VAT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하는거죠 아는척 해서 죄송...



05-06-28 · 1.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문제...

2005-06-2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에 70%를 적용 1.88%를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좀 바랍니다. > 지금까지 포함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시 V.A.T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관련근거를 포함해서 답 부탁드립니다.^^ > 그럼 더운 여름 건강하게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



05-06-28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6-2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철근가공장에 파라솔을 펴고 철근 절단 및 절곡시 파라솔의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철근가공장의 파라솔이 여름철 일사병...



05-06-27 · 2k · 0
A : 3일 이하의 경상사고와 관련하여

2005-06-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나봅니다. > 다음주부터 장마라는데, 건강주의하시기 바라며,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에서 경미하게 다쳐 병원등에서 3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시 그 진료 또는 치료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쭙니다. > 저는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협력업체 안전서류 담당자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된다고 했다면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니(얼핏들은것같다고함), 정확한 의견을 운영자님께 여쭙니다. > > 그리고 또하나요? > 산안법에 의...



05-06-25 · 2k · 0
▶ A : 급급...태풍대비 타워 크레인 안전대책 자료

2005-06-24, "좀금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절기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조립.해체.운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사항은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체크리스트 2)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1)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05-06-24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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