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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급...태풍대비 타워 크레인 안전대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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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6-24 1,8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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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좀금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절기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조립.해체.운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사항은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체크리스트
2)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1)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참조하시고
2. 여름철에는 타워크레인에 있어서 장마기간의 강풍, 폭우, 낙뢰 및 습기가 많은 계절이므로
감전사고 등에 더욱 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강풍, 폭우대비 :
(1) 아침 조회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시작전 대책을 협의
(2) 크레인 운전개시전에 앵커, 레일클램프, 풍속계, 풍향계 등의 작동을 확인
- 바람에 대한 대책 :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
※ 국내에서도 이미 실용화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
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
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 시스템·감지범위 : 0∼60m/sec
·최초감지속도 : 약 0.6m/sec
·최고감지속도 : 100m/sec
(3) 크레인 운전중에는 항상 바람의 방향, 풍속에 의한 권상하물의 흔들림, 회전, 작업반경에
주의하면서 운전
(4) 작업중에도 항상 기상정보에 주의하고 기상상태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히 작업을
중지 작업 종료시는 크레인을 떠나기전 운전매뉴얼 등에 따라 대책 철저
(5) 크레인 작업, 조립·해체작업 등의 계속·중지의 판단은 기상정보에 주의하여 작업시의 평균풍속이
10m/초 이상으로 작업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6) 각 사업장에서는 회사내 작업계속판단 기준을 작성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7) 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표지판은 부착하지 말 것
- 노동부 등에서도 강풍 및 부착불량 등으로 낙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성능유지 등)③항 참조)
따라서,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표지판 등은 낮은 부위인 베이직마스트나 기초부위의 울타리,
또는 타워크레인 가까은 곳에 설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8) 기타
2) 낙뢰, 습기대비 :
(1) 변압기 보호
- 낙뢰 및 자재낙하 등에 의한 변압기 폭발방지
(2) 피뢰침을 설치 또는 피뢰용 접지공사 : 마스트의 단면적이 300㎟이내라면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고 마스트의 단면적이 300㎟이상이며,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함. 그리고 낙뢰가 예상이 될 때에는 피뢰침설치 및 접지유무를 떠나
타워크레인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접근방지책(울타리) 관리철저 및 시건장치 설치
(8) 기타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하절기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조립.해체.운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사항은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체크리스트
2)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1)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참조하시고
2. 여름철에는 타워크레인에 있어서 장마기간의 강풍, 폭우, 낙뢰 및 습기가 많은 계절이므로
감전사고 등에 더욱 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강풍, 폭우대비 :
(1) 아침 조회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시작전 대책을 협의
(2) 크레인 운전개시전에 앵커, 레일클램프, 풍속계, 풍향계 등의 작동을 확인
- 바람에 대한 대책 :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
※ 국내에서도 이미 실용화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
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
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 시스템·감지범위 : 0∼60m/sec
·최초감지속도 : 약 0.6m/sec
·최고감지속도 : 100m/sec
(3) 크레인 운전중에는 항상 바람의 방향, 풍속에 의한 권상하물의 흔들림, 회전, 작업반경에
주의하면서 운전
(4) 작업중에도 항상 기상정보에 주의하고 기상상태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히 작업을
중지 작업 종료시는 크레인을 떠나기전 운전매뉴얼 등에 따라 대책 철저
(5) 크레인 작업, 조립·해체작업 등의 계속·중지의 판단은 기상정보에 주의하여 작업시의 평균풍속이
10m/초 이상으로 작업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6) 각 사업장에서는 회사내 작업계속판단 기준을 작성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7) 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표지판은 부착하지 말 것
- 노동부 등에서도 강풍 및 부착불량 등으로 낙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성능유지 등)③항 참조)
따라서,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표지판 등은 낮은 부위인 베이직마스트나 기초부위의 울타리,
또는 타워크레인 가까은 곳에 설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8) 기타
2) 낙뢰, 습기대비 :
(1) 변압기 보호
- 낙뢰 및 자재낙하 등에 의한 변압기 폭발방지
(2) 피뢰침을 설치 또는 피뢰용 접지공사 : 마스트의 단면적이 300㎟이내라면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고 마스트의 단면적이 300㎟이상이며,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함. 그리고 낙뢰가 예상이 될 때에는 피뢰침설치 및 접지유무를 떠나
타워크레인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접근방지책(울타리) 관리철저 및 시건장치 설치
(8) 기타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