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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6-29 1,217 0

본문

2005-06-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임대차로 계약되어 있는 물차 기사가 부주의로 맨홀에 다리가
> 걸쳐, 무릎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 시공사가 산재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주 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차한 살수차의 기사가 다쳤다면 임대한 회사(차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만약 살수차 기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연대책임은 살수차 회사(차주)와 작업을 직접지휘감독한 건설회사가 모두 지게됩니다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물차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합니다. 즉, 원도급업체의 재해율로 산정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75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할지라도 비계공사가 아닌 철근일을 한다면 해당 제 생각! 입니다.. 2005-07-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은 ...



05-07-08 · 1,616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



05-07-07 · 1,882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5-07-0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현장식당에서 안전교육장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느데 이 에어콘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2.호이스트카 8대가 있는데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5-07-04 · 1,640 · 0
A : 진공청소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7-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속에 안전을위해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분진발생이 심각하여 분진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형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나 진공청소기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5-07-02 · 1,615 · 0
A : 어느업체가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2005-06-30, "보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 1. 공사관계자 > A사 - 원도급사(종합건설등록업체) > B사 - 하도급사(전문건설등록업체) > C사 - 시공참여(전문건설등록업체) > > 2. 발단상황 > > 상기 A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도급받아시공하고있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 A사...



05-06-30 · 1,384 · 0
▶ A : 산재문의

2005-06-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임대차로 계약되어 있는 물차 기사가 부주의로 맨홀에 다리가 > 걸쳐, 무릎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 시공사가 산재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주 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차한 살수차의 기사가 다쳤다면...



05-06-29 · 1,218 · 0
A : 협의체 회의

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



05-06-29 · 1,058 · 0
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



05-06-29 · 1,348 · 0
포함입니다

총공사비(공사금액)이란 말 자체가 공급가액+VAT입니다 건축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시에도 VAT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하는거죠 아는척 해서 죄송...



05-06-28 · 968 · 0
A : 안전관리비 계상문제...

2005-06-2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에 70%를 적용 1.88%를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좀 바랍니다. > 지금까지 포함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시 V.A.T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



05-06-28 · 1,506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6-2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철근가공장에 파라솔을 펴고 철근 절단 및 절곡시 파라솔의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



05-06-27 · 1,812 · 0
A : 3일 이하의 경상사고와 관련하여

2005-06-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나봅니다. > 다음주부터 장마라는데, 건강주의하시기 바라며,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에서 경미하게 다쳐 병원등에서 3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시 그 진료 또는 치료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쭙니다. > 저는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협력업...



05-06-25 · 1,809 · 0
A : 급급...태풍대비 타워 크레인 안전대책 자료

2005-06-24, "좀금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절기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조립.해체.운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사항은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05-06-24 · 1,9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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