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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7-07 1,881 0

본문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건설현장의 발코니에 안전난간대를 강관파이프(단관비계, 강관비계)로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관파이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이 가능하다면 [2.안전시설물 등]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2. 공사설계내역서에 방호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방호관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회시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
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
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1998.6.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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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8 · 1,614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



05-07-07 · 1,882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5-07-0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현장식당에서 안전교육장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느데 이 에어콘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2.호이스트카 8대가 있는데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5-07-04 · 1,639 · 0
A : 진공청소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7-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속에 안전을위해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분진발생이 심각하여 분진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형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나 진공청소기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5-07-02 · 1,61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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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30 · 1,3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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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임대차로 계약되어 있는 물차 기사가 부주의로 맨홀에 다리가 > 걸쳐, 무릎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 시공사가 산재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주 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차한 살수차의 기사가 다쳤다면...



05-06-29 · 1,216 · 0
A : 협의체 회의

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



05-06-29 · 1,057 · 0
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05-06-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와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 총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중에 > 월간 점검 사항으로 '현장소장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칙을 정하여 월 1회이상...협...



05-06-29 · 1,347 · 0
포함입니다

총공사비(공사금액)이란 말 자체가 공급가액+VAT입니다 건축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시에도 VAT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하는거죠 아는척 해서 죄송...



05-06-28 · 9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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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에 70%를 적용 1.88%를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좀 바랍니다. > 지금까지 포함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 점검시 V.A.T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



05-06-28 · 1,504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6-2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철근가공장에 파라솔을 펴고 철근 절단 및 절곡시 파라솔의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



05-06-27 · 1,8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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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5 · 1,8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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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4 · 1,9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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