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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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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7-23 1,2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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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대상
> 및 시기를 알고 십습니다. 저희현장을 지하1층 및 지상15층 아파트
> 현장(연면적65,000,000m2)으로 저희현장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이 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이 됩니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현장이고 지하 1층 및 지상 15층이라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대상 현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대상이 됨.
3.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정기안전점검대상이 됩니다.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여 착공한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여 착공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하여 착공하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대상
> 및 시기를 알고 십습니다. 저희현장을 지하1층 및 지상15층 아파트
> 현장(연면적65,000,000m2)으로 저희현장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이 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이 됩니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현장이고 지하 1층 및 지상 15층이라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대상 현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대상이 됨.
3.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정기안전점검대상이 됩니다.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여 착공한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여 착공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하여 착공하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