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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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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    05-08-11    1,4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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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노동부 고시(최근개정 2005년 3월17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6번 근로자건강진단 항목에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비용이면 사용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시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실시
때에도 x-ray촬영이 들어가며, 몇가지 다른검사(소변, 혈액, 혈압,
시력, 몸무게, 키 등등)와 같이 묶여서 19,000원~23,000원의 비용
으로 처리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문의하신 건이 1), 2)의 어느 경우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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