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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호구지급관련

페이지 정보

   킥커 작성일05-08-12 1.8k 0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장이 100%안전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아니할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잠재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100%안전한 작업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것이지요.
아래글 참조하세요.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여기에 보면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활선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4) 건물의 해체작업
(5)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7)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2)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1)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3)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3) 안전화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1)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2) 벌목.집재.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화물의 낙하로 인한 충격으로 발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작업
(4)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대전방지 겸용 안전화)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9조【보호구의 제한적사용】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
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Q & A

전체 8,829건 456 페이지
Q & A 목록
당근 안되겠지요..

차라리 안전의식이높고 안전이 생활화 되어있는 우수 근로자를 뽑아서 정기적으로 포상품을 지급하는방법이 좋겠군요.



06-09-25 · 1k · 0
A : 산재에 관하여...

2006-09-21, "안전과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회사에서 나온 근로자가 경미사고로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 용역회사에서 산재 처리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럼 협력업체와 원도급사와는 별개 산재 처리가 되나요? > 그리고..또 > 협력업체가 산재처리 했을떄 원도급사에 미치는 것은요? > 그리고 또.. > 산재처리하면 무슨 불이익이 생김니까.? 아닙니다.용역회사에서 산재처리하면 원도급사에서는 할 필요가 없으나 재해건수는 올라갑니다. 산재처리하면 당장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



06-09-21 · 1.2k · 0
A : 8.15특별조치에 따른 현장안전 PQ점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으므로 8월 이전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15특별조치에 따라 회사 안전사고에 따른 신인도 부분 감점이 >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안전사고 부분은 내년 7월에 신인도 평가를 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만약 8월이전 사고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어떻게 점수 관리...



06-09-21 · 1.5k · 0
A : 경비실 컨테이너의 간판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질의

2006-09-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경비실 컨테이너 외부에 표지판(경비실 표시및 안전보호구 착 > > 용방법 표지판 부착)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안 > > 전시설비로 처리하면 되겠는지요? > > 경비실이라는점이 좀 애매해서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비실 표지는 안되고 경비실이라 해도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표지판은 가능합니다.



06-09-19 · 1.5k · 0
A : 분전반에 설치하는 좌물쇠

2006-09-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 분전반에 설치하게 되는 좌물쇠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처음부터 없었거나 기존에 있던 것이 고장나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이미 설치되어 들어온 것은 안됨)



06-09-18 · 1.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질문입니다.

2006-09-14,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등에 의한 미사용시 과태료 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06-09-14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6-09-14, "고속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이 몇개월 얼마남지 않고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종료로 안전보호구는 원청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하도급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안법상 공사기간이 전체공사기간분의 10%미만일경우 하도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해제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800억이만이지만 2인선임 운용이나 공사기간10%미만이 아닐경우 하도업체 계약서상 거의 대부분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으니 계속 운용하되 하도급에서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방법외는 없는듯 합니...



06-09-14 · 1.4k · 0
A : 휴무시간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2006-09-14,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06년6월 교량코핑폼자재운반을 마치고 12시10분경 점심을 먹으러 가기위해 제방길에서 개인소유(반장)포터를 후진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제방아래로 차가 미끄러져 4명 탑승자 중 2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2명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작업중 사고가 아니라서 교통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고 사고자 2명중 1명은 8월 퇴원했으며 나머지 1명은 사고당시 큰 외상도 없었으며 병원에서 하루 쉬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목디스크,허리디...



06-09-15 · 1.5k · 0
일반도로상인지 확인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사고장소가 현장내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일반도로 에서 사고가 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만 귀사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07년 상반기에 재해율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이 된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받아야 합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006-09-15, "안전맨" ...



06-09-15 · 1.2k · 0
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가급적 지침에서 명시한 것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럽다고 하여도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와 랜탈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6-09-14, "영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고속도로 공사로 아직 진행공정은 얼마 없지만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 대상공종이 잡혀있기에 1,2종공사 및 토공/옹벽 > > 다름이 아니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교량 기초/하부/상부 시공시라고 되어있는데 해당공종이 진행될때 3번에 걸쳐 다 받아야하는지 50M 갓 넘는 교량공사라 일년...



06-09-14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 첨부파일

2006-09-13, "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 하도급업체 또한 공사금액150억(토목공사)이상 업체가 > 1개소가 있는데 이들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따로 설치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09-13 · 1.4k · 0
A : 메가폰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당근 가능합니다. 2006-09-12,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항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 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같이 > 안전보건 점검의 날 야외행사시 안전교육, 모범근로자 포상 등의 행사를 위해 메가폰을 구입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여?



06-09-14 · 2.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2006-09-12, "짱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지금 토공사 발파작업중입니다.. > 비산,비래방지용으로 고무매트를 덮고 발파하고 있는데요.. > 고무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질의)○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천공후 발파로 인한 암석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천공 구멍위에 고무매트를 깔아서 발파하는데 고무매트도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회시)○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



06-09-12 · 1.7k · 0
A : 비계공이요

보호구 미착용 확인서 받고 사진 찍은 후 장당 5만씩 기성에서 뺀다고 하시고 불만 있으면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 후 사진만 찍어도 효과 1000%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06-09-12 · 1.5k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어트게 해야 하나요?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06-09-12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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