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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건

페이지 정보

배가안전 작성일05-08-18 1,298 0

본문

2005-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기계 및 설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현장에 물건 반입시
>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자는 납품업체 직원이며, 산재처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납품업체의 출장 중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현장의 산재로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납품업체 직원 사고를 당한 바 그 해당업체(납품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운영자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세요.

(첨부)
2005-06-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임대차로 계약되어 있는 물차 기사가 부주의로 맨홀에 다리가
> 걸쳐, 무릎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 시공사가 산재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차주 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차한 살수차의 기사가 다쳤다면 임대한 회사(차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만약 살수차 기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연대책임은 살수차 회사(차주)와 작업을 직접지휘감독한 건설회사가 모두 지게됩니다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물차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합니다. 즉, 원도급업체의 재해율로 산정이 됩니다.
 



Q & A

전체 15,588건 570 페이지
Q & A 목록
A : 장비재해 발생시 처리건 문의...

2005-08-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전에 현장에서 장비기사의 실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 장비 보험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재해자의 강력한 산재처리 요구 > 로 인해 산재 신청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 이 경우 장비로 인한 재해 발생시 경찰서 교통과에 "교통사고확인서" > 를 발급 받아 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재해...



05-08-27 1,599 · 0
A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 설치건

2005-08-26,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을 10 M 이내마다 꼭 설치를 >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토목공사는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땅을 굴착하면서 지하로 내려 가는 > 작업이기 때문에 추락방지망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



05-08-26 1,123 · 0
A : 낙하물방지망 설치건

2005-08-2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13층 - 15층 아파트 현장으로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13층은 4단 > 15층은 5단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3단,4단으로 시공하고 > 있읍니다.실제시공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틀린데 괜찮는지요 > 다음달에 확인검사가 있어서요. 산업안전보건법...



05-08-26 1,249 · 0
A : 안전조끼에 관하여

2005-08-24, "비가와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여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05-08-24 1,366 · 0
A : 장비 정기점검

2005-08-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확포장공사현장에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 장비 현황을 파악하던중 >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장비와 그럴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던데 그 기준과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 현장에는 백호(1.0,0.6), 덤프트럭, 그레이더, 크롤라...



05-08-24 1,380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5-08-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 > 산업안전보건원회 개최 시기는 매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하나요? > 착공후 3개월 내에 첫회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착공한 달에 즉시 실시를 해야 하나요? > > 협의체 회의를 별도로 시행을 ...



05-08-24 1,262 · 0
A : 사고처리 와 관련하여

2005-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불행히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철근공 @@@ 씨는 1.5m 높이에서 철근배근중 이동하다가 거푸집합판을 잘못 디뎌 1.5m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병원 이송후 진단결과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갔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충격으로 장기(콩팥)가 피가 좀 ...



05-08-23 1,810 · 0
A : 산업안전관리공단 점검시...질문요!

720번 답변 참조하세여~ 2005-08-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점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류는 대충 준비했는데 처음 점검 받는거라서 긴장되네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05-08-23 1,271 · 0
A :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5-08-1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내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코저합니다. > 경고장을 발부하려 하는데, 그 근거가 산안법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 따로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규정에 ...



05-08-20 1,248 · 0
▶ A : 산재건

2005-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에 기계 및 설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현장에 물건 반입시 >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자는 납품업체 직원이며, 산재처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납품업체의 출장 중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현장의 산...



05-08-18 1,299 · 0
A : MSDS 자료 요청

헉 그건 암 상관도 없는건데요 뉴마이트는 폭약인디 암상관없으니까 걱정마세요



05-08-17 1,393 · 0
A : 산재처리건

교통사고 살짝건드리는정도 만 가지고도 병원에가면은 2주나오는데 타박상이면은 4일이상요양을 필요로 할려나?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좋은나라아닌가요 2005-08-17, "초보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박상으로 애를 먹이는 여자 인부가 있는데 어떡하죠 > 해결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정말 억울합니다. 타박상가지고 작정을 하고 있는...



05-08-23 1,1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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