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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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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8-20    1,1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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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내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코저합니다.
> 경고장을 발부하려 하는데, 그 근거가 산안법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 따로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규정에 관련근거를 만들려면 소제목으로 무엇이라고 해야하는지?
> 산안법 제20조 1항의 사항중 마땅히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삼진아웃제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고 3회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에서도 동일 사업장에서 한해 3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책임자를
구속수사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1항보다는 3항의 작업장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내에 소제목으로 삼진아웃제 등의 명칭으로 삽입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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