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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20 1.5k 0

본문

2005-08-1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내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코저합니다.
> 경고장을 발부하려 하는데, 그 근거가 산안법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 따로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이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규정에 관련근거를 만들려면 소제목으로 무엇이라고 해야하는지?
> 산안법 제20조 1항의 사항중 마땅히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삼진아웃제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고 3회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에서도 동일 사업장에서 한해 3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책임자를
구속수사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삼진아웃제와 관련하여 3차례 경고후 퇴출이 가능한 근거관련법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 1항보다는 3항의 작업장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내에 소제목으로 삼진아웃제 등의 명칭으로 삽입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55 페이지
Q & A 목록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기구별 정기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 생략 --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1회 그럼 이만,...



06-10-06 · 1.2k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06-10-07 · 1.2k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매 2년에 1회씩 ...



06-10-07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



06-10-03 · 1.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9-29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



06-09-30 · 1.8k · 0
A : 산재처리관련~ 도와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상태이므로 공상처리는 하지마세요. 산재처리를 하시구요. 당연히 산재건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4주진단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이 발견된다면 휴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06-09-2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원청인데요. > 재해자가 철근절단 작업중 엄지손가락이 협착되어 금년 7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 골조업체에선 이사실을 숨겼구요.. > 이일을 일주일전에 원청사에서 알았고 재해자는 일주일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공단측에서 ...



06-09-28 · 1.5k · 0
A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 조사표

일반적으로 조금씩 고쳐 쓰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정한 별지서식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09-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기본 조사표를 보니 말그대로 기본인 것 같고 > > 더 세심하게 툴을 만들까 하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일단 기본조사표는 그냥 기본틀로 가져가고요



06-09-28 · 1.2k · 0
A : 남양건설 급여복지수준 아시는분

2006-09-27, "준공 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 갈곳을 찾아야 하는데!!! > 남양건설 정보좀 알려주세요!! 현채직의 비애인가요?



06-09-28 · 1.4k · 0
A : 건설현장 앞에서 민간이 사고시

2006-09-2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앞에서 화물차량에 민간인이 다쳤다면 > 이런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 잘 처리한 경우가 될까요 > 반대로 재해자는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올수 있는지 > 궁금 합니다. - 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민간인이고 화물차관련이므로 1차적으로 화물차량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내에서의 장비관련 사고는 중장비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후, ...



06-09-27 · 1.6k · 0
A : dpm....고속절단기 관련

2006-09-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rㆍpㆍm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 dㆍpㆍm이란 단어가 나오던데 혹시 알수 있을까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원절전모드(DPM ; Display Power Management) - 과부하 방지 및 전력량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어회로(시스템)인듯.. 정확한 내용은 기계과 출신이 아니라 모르겠네여....ㅋ 지송!!



06-09-26 · 1.1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06-09-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건

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예고가 되었고 조만간 공포가 된다고 본다면 ...



06-09-25 · 1.2k · 0
A : 안전행사

2006-09-2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결의를 위한 안전결의 족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 족구대회시상 및 뒷풀이(식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롤 적용이 될지.... 가끔씩 이런 개념없는 질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뿐이다...아무리 초보 안전관리자라고 해도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없는걸까? 가끔씩이라도 산업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는걸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서류는 없는걸까? 아님 질문하기전에 질문답변 코너 검색이라도 해보고 질문하는 걸까? ...



06-09-25 · 1.3k · 0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왜 그리 삭막하게 사는지원....



06-09-25 · 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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