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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 와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23 2.0k 0

본문

2005-08-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불행히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철근공 @@@ 씨는 1.5m 높이에서 철근배근중 이동하다가 거푸집합판을 잘못 디뎌 1.5m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병원 이송후 진단결과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갔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충격으로 장기(콩팥)가 피가 좀 고여있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걱정할건 없고, 한 7일 항생제투입으로 피 고인것을 제거하고, 그후 다시 한번 진단해보면 확실히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
> 그런데, 이것을 산재처리 해야하는지? 하도급 근로자 인데, 계약시 5주이하의 진료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공상처리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
>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노동부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 그리고 산재처리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것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고발 및 적발이 될 경우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이면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의한 치료를 하다 적발이 되면 그 부당이익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게
됩니다.


2.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되므로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별도로 노동부에는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산재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 11.1번 자료인 산재처리절차 개략도
- 4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1
- 3번 자료인 산업재해처리요령


5. 개략적인 산업재해발생시 보고요령 및 대책입니다.

1) 산재사고 처리절차에 말씀드립니다.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하면

(1) 환자를 후송하고 본사 안전팀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시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
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2) 요양신청서를 3부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합니다.
* 나중에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하면 산재사고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요양
승인을 통보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병원에 요양급여신청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사망자가 발생하면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 경찰에 신고합니다.(노동부와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노동부는 어떤 시설이 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고 경찰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2) 사망했으므로 요양신청서 작성은 필요없게 되겠죠.
* 이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적절한 절차(보상합의금 산출 - 합의.합의서 작성 - 공증 - 합의금 지급)를
밟습니다.
유족측에서도 사망신고.호적정리,장례 등 별도의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두가지의 절차가 끝난 후 제경비 정산,관계처 출두진술,행정처분(벌금.행정명령)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4)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거쳐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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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기구별 정기검사 실시 주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 생략 --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1회 그럼 이만,...



06-10-06 · 1.2k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06-10-07 · 1.2k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매 2년에 1회씩 ...



06-10-07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



06-10-03 · 1.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9-29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



06-09-30 · 1.8k · 0
A : 산재처리관련~ 도와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상태이므로 공상처리는 하지마세요. 산재처리를 하시구요. 당연히 산재건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4주진단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이 발견된다면 휴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06-09-2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원청인데요. > 재해자가 철근절단 작업중 엄지손가락이 협착되어 금년 7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 골조업체에선 이사실을 숨겼구요.. > 이일을 일주일전에 원청사에서 알았고 재해자는 일주일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공단측에서 ...



06-09-28 · 1.5k · 0
A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 조사표

일반적으로 조금씩 고쳐 쓰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정한 별지서식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09-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기본 조사표를 보니 말그대로 기본인 것 같고 > > 더 세심하게 툴을 만들까 하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일단 기본조사표는 그냥 기본틀로 가져가고요



06-09-28 · 1.2k · 0
A : 남양건설 급여복지수준 아시는분

2006-09-27, "준공 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 갈곳을 찾아야 하는데!!! > 남양건설 정보좀 알려주세요!! 현채직의 비애인가요?



06-09-28 · 1.4k · 0
A : 건설현장 앞에서 민간이 사고시

2006-09-2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앞에서 화물차량에 민간인이 다쳤다면 > 이런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 잘 처리한 경우가 될까요 > 반대로 재해자는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올수 있는지 > 궁금 합니다. - 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민간인이고 화물차관련이므로 1차적으로 화물차량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내에서의 장비관련 사고는 중장비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후, ...



06-09-27 · 1.7k · 0
A : dpm....고속절단기 관련

2006-09-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rㆍpㆍm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 dㆍpㆍm이란 단어가 나오던데 혹시 알수 있을까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원절전모드(DPM ; Display Power Management) - 과부하 방지 및 전력량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어회로(시스템)인듯.. 정확한 내용은 기계과 출신이 아니라 모르겠네여....ㅋ 지송!!



06-09-26 · 1.1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06-09-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건

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예고가 되었고 조만간 공포가 된다고 본다면 ...



06-09-25 · 1.2k · 0
A : 안전행사

2006-09-2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결의를 위한 안전결의 족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 족구대회시상 및 뒷풀이(식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롤 적용이 될지.... 가끔씩 이런 개념없는 질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뿐이다...아무리 초보 안전관리자라고 해도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없는걸까? 가끔씩이라도 산업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는걸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서류는 없는걸까? 아님 질문하기전에 질문답변 코너 검색이라도 해보고 질문하는 걸까? ...



06-09-25 · 1.3k · 0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왜 그리 삭막하게 사는지원....



06-09-25 · 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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