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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8-24 1.5k 0

본문

2005-08-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
> 산업안전보건원회 개최 시기는 매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하나요?
> 착공후 3개월 내에 첫회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착공한 달에 즉시 실시를 해야 하나요?
>
> 협의체 회의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①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착공한 달부터 3월마다(3월이내에)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설업의 경우는 통상 도급에 의한 사업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현장소장)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협력업체 책임자)
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
(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3개월에 한번씩 개최.운영하고 통상 도급에 의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이상 개최.운영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 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55 페이지
Q & A 목록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06-10-07 · 1.2k · 0
A : 정기검사 실시 시기

2006-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 성능검사후 3년이 지나면 최초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것이고 >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 정기검사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가 모두 매 2년에 1회씩인지요? > 또한 최초자체검사는 완성검사를 기점으로 자체검사 검사주기별로 > 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매 2년에 1회씩 ...



06-10-07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



06-10-03 · 1.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9-29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



06-09-30 · 1.8k · 0
A : 산재처리관련~ 도와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상태이므로 공상처리는 하지마세요. 산재처리를 하시구요. 당연히 산재건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4주진단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이 발견된다면 휴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06-09-2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원청인데요. > 재해자가 철근절단 작업중 엄지손가락이 협착되어 금년 7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 골조업체에선 이사실을 숨겼구요.. > 이일을 일주일전에 원청사에서 알았고 재해자는 일주일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공단측에서 ...



06-09-28 · 1.5k · 0
A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 조사표

일반적으로 조금씩 고쳐 쓰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정한 별지서식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09-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기본 조사표를 보니 말그대로 기본인 것 같고 > > 더 세심하게 툴을 만들까 하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일단 기본조사표는 그냥 기본틀로 가져가고요



06-09-28 · 1.2k · 0
A : 남양건설 급여복지수준 아시는분

2006-09-27, "준공 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 갈곳을 찾아야 하는데!!! > 남양건설 정보좀 알려주세요!! 현채직의 비애인가요?



06-09-28 · 1.4k · 0
A : 건설현장 앞에서 민간이 사고시

2006-09-2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앞에서 화물차량에 민간인이 다쳤다면 > 이런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 잘 처리한 경우가 될까요 > 반대로 재해자는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올수 있는지 > 궁금 합니다. - 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민간인이고 화물차관련이므로 1차적으로 화물차량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내에서의 장비관련 사고는 중장비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후, ...



06-09-27 · 1.7k · 0
A : dpm....고속절단기 관련

2006-09-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rㆍpㆍm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 dㆍpㆍm이란 단어가 나오던데 혹시 알수 있을까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원절전모드(DPM ; Display Power Management) - 과부하 방지 및 전력량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어회로(시스템)인듯.. 정확한 내용은 기계과 출신이 아니라 모르겠네여....ㅋ 지송!!



06-09-26 · 1.1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06-09-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건

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예고가 되었고 조만간 공포가 된다고 본다면 ...



06-09-25 · 1.2k · 0
A : 안전행사

2006-09-2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결의를 위한 안전결의 족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 족구대회시상 및 뒷풀이(식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롤 적용이 될지.... 가끔씩 이런 개념없는 질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뿐이다...아무리 초보 안전관리자라고 해도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없는걸까? 가끔씩이라도 산업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는걸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서류는 없는걸까? 아님 질문하기전에 질문답변 코너 검색이라도 해보고 질문하는 걸까? ...



06-09-25 · 1.3k · 0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왜 그리 삭막하게 사는지원....



06-09-25 · 1k · 0
A :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2006-09-25, "100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 왜 그리 삭막하게 사는지원.... 질문 역시 예의라 생각됩니다... 검색에 최소한 행사라는 단어만이라도 쳐보세여... 그 한단어 치는게 몇분 걸리겠습니까? 또한, 제 생각엔 모르면 질문만 하...



06-09-25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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