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조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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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8-24 1,2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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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4, "비가와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여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당해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고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여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당해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고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