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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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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전 05-08-26 1,0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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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을 10 M 이내마다 꼭 설치를
>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토목공사는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땅을 굴착하면서 지하로 내려 가는
> 작업이기 때문에 추락방지망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39조
2항, 제440조 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방망(이하 방망 이라 한다)의 설치 규정의 의하여 꼭 설치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됨.
> 토목공사시 스트러트(버팀보)에 추락방지망을 10 M 이내마다 꼭 설치를
>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토목공사는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땅을 굴착하면서 지하로 내려 가는
> 작업이기 때문에 추락방지망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439조
2항, 제440조 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방망(이하 방망 이라 한다)의 설치 규정의 의하여 꼭 설치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