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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재해 발생시 처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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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안전 05-08-27 1,4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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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전에 현장에서 장비기사의 실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 장비 보험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재해자의 강력한 산재처리 요구
> 로 인해 산재 신청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 이 경우 장비로 인한 재해 발생시 경찰서 교통과에 "교통사고확인서"
> 를 발급 받아 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재해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 하는데 사실인지요... 궁금합니다.
> 많은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 됐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위 1, 2항에 의거해 노동부에 서류(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여야하며 그렇게되면 재해통계에도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 처리든 장비보험 처리든 둘 중에 하나라도 처리하게 되면 재해통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한달전에 현장에서 장비기사의 실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 장비 보험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재해자의 강력한 산재처리 요구
> 로 인해 산재 신청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 이 경우 장비로 인한 재해 발생시 경찰서 교통과에 "교통사고확인서"
> 를 발급 받아 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재해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 하는데 사실인지요... 궁금합니다.
> 많은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 됐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위 1, 2항에 의거해 노동부에 서류(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여야하며 그렇게되면 재해통계에도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 처리든 장비보험 처리든 둘 중에 하나라도 처리하게 되면 재해통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