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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각    05-09-02    1,2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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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근무중
1.사고발생위험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추락,낙하위험)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조언을 무시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직무로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는지요?
2.신규채용시 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라는 법조항에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협력업체에서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자꾸 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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