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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회의 참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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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9-06 1,5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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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안전인들!!
>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의체 회의 운영중 참석인원이 부족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여??
> 협의체 회의 구성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시 문제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태풍이 올라오구 있습니다..
> 현장관리에 힘씁시다..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모든 안전인들!!
>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협의체 회의 운영중 참석인원이 부족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여??
> 협의체 회의 구성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시 문제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태풍이 올라오구 있습니다..
> 현장관리에 힘씁시다..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