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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기압축기 자체검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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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전 05-09-06 1,2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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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수고많으십니다.
> 연휴도 몇일 남지 않았씁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예전에 노동부 점검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얼핏 들은거 같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등을 찾아보니,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되지 않던데,,,
> 단지,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대해서만 나와있던데,,,,,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개정 1992.3.21, 2003.7.7)
1. 프레스 및 전단기
2.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3. 리프트
4. 곤도라
5. 승강기
6. 원심기
7.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8. 보일러
9. 압력용기
10. 공기압축기
1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2.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3.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14. 로울러기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항목 및 주기
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영·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3.2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
한다.(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신다면 자체검사를 하셔야될 것으로 사료된다.
태풍 "나비"가 북상중이므로 현장내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철저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수고많으십니다.
> 연휴도 몇일 남지 않았씁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예전에 노동부 점검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얼핏 들은거 같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등을 찾아보니,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되지 않던데,,,
> 단지,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대해서만 나와있던데,,,,,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개정 1992.3.21, 2003.7.7)
1. 프레스 및 전단기
2.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3. 리프트
4. 곤도라
5. 승강기
6. 원심기
7.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8. 보일러
9. 압력용기
10. 공기압축기
1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2.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3.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14. 로울러기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항목 및 주기
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영·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3.2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
한다.(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2005.6.30)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신다면 자체검사를 하셔야될 것으로 사료된다.
태풍 "나비"가 북상중이므로 현장내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철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