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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9-12 2.4k 0

본문

2005-09-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안전관리자 입니다 토목 현장에 협력업체 공사 금액이 130억정도 됩니다...그런데 안전 관리의식이 부족해 협력업체에 안전 관리자(전담)으로 선임시키고 싶은데....150억 이상이아니라도 선임 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한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목현장에서 총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이라도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가 있으며,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선임할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그 비용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노동부 질문과 관련한 회시(유권해석)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 생략 --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2)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 생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43, 2002.5.28)

3)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
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 생략 --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산안(건안) 68307-10150, 2002.4.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54 페이지
Q & A 목록
A : 무재해 시간이 100만 시간이면 무재해 몇 배 달성한 것입니까?

2005-09-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안전인인데요.. > 제가 알기에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무재해 시간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300억 이상 공사면 무재해 시간 70만 시간이 1배 달성한거 아닌가요? > 그럼..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만 시간이 조금 넘는데 무재해 몇 배를 달성한건가요? > 100만시간 / 70만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



05-09-28 · 1.7k · 0
A : 무재해에 관한 문의

2005-09-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석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 무재해기록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 > 무재해시작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발생건수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2주 및 6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인데, 만약 무재해현재는 사고당일로 끝나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무재해시작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필안전님도 추석연휴 잘 보내셨지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



05-09-26 · 1.6k · 0
A : 산업업안전 기준에

2005-09-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등 > 제371조 > 2항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다) 으로 하고 ..... 중에서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다) >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무엇인지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의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업...



05-09-24 · 1.4k · 0
A : 기성안전관리비에 대해서..

2005-09-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안전관리비 청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예를 들어 9월달 기성금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로 100만원이 > 나왔는데 청구할 때 9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 기성안전관리비 말고 월별 안전관리비 작성할 때는 실제 공정율보다 >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 기성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5-09-23 · 2k · 0
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수직방망으로 설치하는 라셀망은 "안"자 마크가 없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비규격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재설치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2005-09-2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좀 알려주세요 > > "안"자마크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진!!



05-09-22 · 1.6k · 0
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우선, 수직보호망은 그 사용 규격과 기준이 성능검정기준에 의거 정해져 있으니 해당 제품만 수직보호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라셀망(또는 "안전망"으로 표현)은 "안"자 마크가 없는 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추락방지용이 아닌 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함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비산먼지 억제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라셀망을 안전난간대 하부까지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 낙하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폭목(토보드)에 비...



05-09-23 · 2.2k · 0
A : 건축 아파트 현장 낙하물 방지망 설치관련

2005-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에 처음 근무중입니다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낙방을 현재 3층과 7층에 설치 하고 있읍니다 > > 문제점- (저의 현장만의 문제인가요) > 1.대부분의 현장이 3층과 7층에 설치 하는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낙방간격이 10M를 초과 약 0.4M ) > 2.1단낙방은 5층 바닥까지 갱폼이 인양되어야만이 설치하수 있다는 부분 > 3.2단 낙방은 9층 (우리현장)바닥까지 갱폼이 인양되어야 설치하수 있는 부분 입니다 > > ...



05-09-22 · 1.5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에서는 건설안전기사...



05-09-22 · 1.2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5-09-22 · 1.3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차이는 거...



05-09-24 · 1.4k · 0
A : 자료를 급하게 부탁합니다.

2005-09-21, "안전을 사랑 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이런 길잡이가 있어 매우 고맙고 다행이군요. > 자료좀 부탁합니다. > 당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자료를 현장 적재적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 1. U-GIRDER작업장 안전수칙( 거푸집 해체 및 조립시) > 2. U-GIRDER 가설안전수칙 > 3. COPING FORM 조립 및 해체시 안전수칙 > 이와 같이 3가지 자료를 급하게 부탁하며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 설치코자 합니다. > 자료가 많이 없어 이렇게 부탁합니다. ...



05-09-22 · 1.3k · 0
A : HIGH-FIVE운동

High-Five운동은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5대 위험작업을 선정한 뒤 노사가 협력해 작업별 안전대책 수립 및 교육, 안전조회, 점검, 정리정돈 등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방활동 입니다. 따라서, 의무 사항은아닙니다. 2005-09-21,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요사이 HIGH-FIVE운동이 공단이나 노동부를 통해 시행중인걸로 >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관련부서가 없어 현장안전관리자 혼자 >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한가지 HIGH-FIVE운동은 의무적으로 ...



05-09-21 · 1.4k · 0
A : HIGH-FIVE운동

>하이파이브 운동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안해도 괜찮을까요.......?



05-09-22 · 1.3k · 0
A : HIGH-FIVE운동

2005-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이파이브 운동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안해도 > 괜찮을까요.......? 자율적인 것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05-09-22 · 1.3k · 0
A : 안전용품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2005-09-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 > 발코니 및 개구부, 계단 등 난간대를 설치하고자 할때, > 난간대로 사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때 운송비가 드는데, 이 운송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사용내역및기준을 찾아보니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물의 운반비 만 나와있는데, 신재로 구입하는 단관파이프의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 2번째, 안전사고 발생으로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2주가 지난 뒤(1월 미만)에 요양신청...



05-09-15 · 1.8k · 0
A : 장애급여 산출방법! 문의!@

2005-09-13, "찐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력이 0.6이하로 떨어진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이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산재신청시 해당등급을 문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등급표를 참고하세요!!



05-09-13 · 1.4k · 0
A : 문의

2005-09-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숙소에서 돌연사하여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산재승인이 되지않아, 다시 유족들이 법원에 재판을 걸어습니다. >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다면, 원청사의 산재건이 올라가는지.. > 문의 드립니다. 참 힘든일이 발생하셨군요. 과거에 저의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림니다.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숙소 (회사에서제공)를 사용하던중 뇌에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까지 간적이 있습니다만 산재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그때당시 사고자가 해...



05-09-13 · 1.4k · 0
A : 교육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5-09-1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달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왔는데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직원따로 교육하고 작업반장 따로 교육을 하라고 > 하던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또 관리감독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시키는건가요? >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근거를 문서목록표에 부착하라고 하던데..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님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하면 되구요 협력업체 반장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면 될것같네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



05-09-1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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