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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이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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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9-22 1,050 0

본문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는 서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많습니다.

- 우선 시험과목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고
-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일전에 통합논의가 떠돌아 다녔으나 아직 까지는 통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력이 있을 경우 그 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건설회사에서는 산업안전자격증
보다는 건설안전자격증을 우대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건설안전자격증 소유자에 있어서 토목, 건축
전공자가 많고 건설쪽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거꾸로 건설안전자격증으로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조건이 붙습니다.

- 예로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 500인(운수업, 통신업 등 일부 분야 1000인) 이상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때 산업안전자격증(일부 제외) 소지자 1명을 반드시 두고 나머지 1명을
건설안전자격증 소지자를 둘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50인이상 500인(운수업, 통신업 등 일부 분야 1000인)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때는 산업안전자격증 소지자 1명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건설안전자격증 소지자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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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료를 급하게 부탁합니다.

2005-09-21, "안전을 사랑 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이런 길잡이가 있어 매우 고맙고 다행이군요. > 자료좀 부탁합니다. > 당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자료를 현장 적재적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 1. U-GIRDER작업장 안전수칙( 거푸집 해체 및 조립시) > 2. U-GIRDER 가설안전수칙 > 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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