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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의 날 우수근로자 수상 대상자의 범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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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0-06 1,721회 0건관련링크
본문
10-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안죤맨님의 말씀대로 근로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포상범위를 구분하여 실시하면
좋을 않을까?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 전원을 이야기 하는
> 것이라 생각하는데...
>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 안전관리비 월말 결산때 감리단과 이견이 있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현장근로자에 한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협력업체 현장기사들이나..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
>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면 .. 알고 지나가야죠..
>
> 운영자님 ~~
> 항상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안죤맨님의 말씀대로 근로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포상범위를 구분하여 실시하면
좋을 않을까?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