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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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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5-09-23    1,7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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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직보호망은 그 사용 규격과 기준이 성능검정기준에 의거 정해져 있으니 해당 제품만 수직보호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라셀망(또는 "안전망"으로 표현)은 "안"자 마크가 없는 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추락방지용이 아닌 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함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비산먼지 억제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라셀망을 안전난간대 하부까지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 낙하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폭목(토보드)에 비해 그 기능면에서 바닥면까지 설치가 미흡하므로 이 것또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안전망은 대부분 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함이 대부분이므로 사용목적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는 거리가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점검관의 기준에 따라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안전난간대 설치용이 아닌 다른 기준의 용도로 적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005-09-22, "강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직방망으로 설치하는 라셀망은 "안"자 마크가 없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는
> 있겠지요. 다만, 비규격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 재설치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
> 2005-09-2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좀 알려주세요
> >
> > "안"자마크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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