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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이 100만 시간이면 무재해 몇 배 달성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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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9-28 1,3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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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안전인인데요..
> 제가 알기에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무재해 시간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300억 이상 공사면 무재해 시간 70만 시간이 1배 달성한거 아닌가요?
> 그럼..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만 시간이 조금 넘는데 무재해 몇 배를 달성한건가요?
> 100만시간 / 70만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무재해 1배 목표시간은 70만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00만 시간이 조금 넘는다면 1배는 달성한 것이고 140만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무재해 2배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기 규칙의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②항에서 규정하듯이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주로서
무재해목표달성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개시
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토목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안전인인데요..
> 제가 알기에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무재해 시간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300억 이상 공사면 무재해 시간 70만 시간이 1배 달성한거 아닌가요?
> 그럼..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만 시간이 조금 넘는데 무재해 몇 배를 달성한건가요?
> 100만시간 / 70만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무재해 1배 목표시간은 70만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00만 시간이 조금 넘는다면 1배는 달성한 것이고 140만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무재해 2배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기 규칙의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②항에서 규정하듯이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주로서
무재해목표달성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개시
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