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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초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9-30 1.8k 0

본문

2005-09-30, "초짜배기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기사 입니다 (건설안전)
> 공사초반에 안전관리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여 ㅠㅠ
> 그리고 설치나 환경등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벌금을
>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써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것 저것 신경쓸일이 많은 것 같은데
> 아무쪼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시 및 공사중, 공사완료시 필요한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중에서 현장개설시 준비사항
- 2.1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실무지침 중에서 현장개설시 준비사항


2.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는 해당시 안전관리자 선임만 하면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지급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원도급업체에서 전부 관할하기도 하지만 공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일부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작성,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3. 가설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조하시고
안전자료 > 기타자료 163번 자료인 환경관리비 산출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상기의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이 따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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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안전인인데요.. > 제가 알기에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무재해 시간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300억 이상 공사면 무재해 시간 70만 시간이 1배 달성한거 아닌가요? > 그럼..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만 시간이 조금 넘는데 무재해 몇 배를 달성한건가요? > 100만시간 / 70만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



05-09-28 · 1.7k · 0
A : 무재해에 관한 문의

2005-09-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석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 무재해기록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 > 무재해시작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발생건수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2주 및 6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인데, 만약 무재해현재는 사고당일로 끝나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무재해시작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필안전님도 추석연휴 잘 보내셨지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



05-09-26 · 1.5k · 0
A : 산업업안전 기준에

2005-09-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등 > 제371조 > 2항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다) 으로 하고 ..... 중에서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다) >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무엇인지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의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업...



05-09-24 · 1.4k · 0
A : 기성안전관리비에 대해서..

2005-09-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안전관리비 청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예를 들어 9월달 기성금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로 100만원이 > 나왔는데 청구할 때 9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 기성안전관리비 말고 월별 안전관리비 작성할 때는 실제 공정율보다 >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 기성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5-09-23 · 1.9k · 0
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수직방망으로 설치하는 라셀망은 "안"자 마크가 없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비규격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재설치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2005-09-2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좀 알려주세요 > > "안"자마크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진!!



05-09-22 · 1.6k · 0
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우선, 수직보호망은 그 사용 규격과 기준이 성능검정기준에 의거 정해져 있으니 해당 제품만 수직보호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라셀망(또는 "안전망"으로 표현)은 "안"자 마크가 없는 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추락방지용이 아닌 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함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비산먼지 억제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라셀망을 안전난간대 하부까지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 낙하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폭목(토보드)에 비...



05-09-23 · 2.1k · 0
A : 건축 아파트 현장 낙하물 방지망 설치관련

2005-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에 처음 근무중입니다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낙방을 현재 3층과 7층에 설치 하고 있읍니다 > > 문제점- (저의 현장만의 문제인가요) > 1.대부분의 현장이 3층과 7층에 설치 하는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낙방간격이 10M를 초과 약 0.4M ) > 2.1단낙방은 5층 바닥까지 갱폼이 인양되어야만이 설치하수 있다는 부분 > 3.2단 낙방은 9층 (우리현장)바닥까지 갱폼이 인양되어야 설치하수 있는 부분 입니다 > > ...



05-09-22 · 1.5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에서는 건설안전기사...



05-09-22 · 1.2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5-09-22 · 1.3k · 0
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차이는 거...



05-09-24 · 1.4k · 0
A : 자료를 급하게 부탁합니다.

2005-09-21, "안전을 사랑 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이런 길잡이가 있어 매우 고맙고 다행이군요. > 자료좀 부탁합니다. > 당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자료를 현장 적재적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 1. U-GIRDER작업장 안전수칙( 거푸집 해체 및 조립시) > 2. U-GIRDER 가설안전수칙 > 3. COPING FORM 조립 및 해체시 안전수칙 > 이와 같이 3가지 자료를 급하게 부탁하며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 설치코자 합니다. > 자료가 많이 없어 이렇게 부탁합니다. ...



05-09-22 · 1.3k · 0
A : HIGH-FIVE운동

High-Five운동은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5대 위험작업을 선정한 뒤 노사가 협력해 작업별 안전대책 수립 및 교육, 안전조회, 점검, 정리정돈 등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방활동 입니다. 따라서, 의무 사항은아닙니다. 2005-09-21,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요사이 HIGH-FIVE운동이 공단이나 노동부를 통해 시행중인걸로 >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관련부서가 없어 현장안전관리자 혼자 >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한가지 HIGH-FIVE운동은 의무적으로 ...



05-09-21 · 1.4k · 0
A : HIGH-FIVE운동

>하이파이브 운동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안해도 괜찮을까요.......?



05-09-22 · 1.3k · 0
A : HIGH-FIVE운동

2005-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이파이브 운동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안해도 > 괜찮을까요.......? 자율적인 것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05-09-22 · 1.3k · 0
A : 안전용품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2005-09-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 > 발코니 및 개구부, 계단 등 난간대를 설치하고자 할때, > 난간대로 사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때 운송비가 드는데, 이 운송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사용내역및기준을 찾아보니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물의 운반비 만 나와있는데, 신재로 구입하는 단관파이프의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 2번째, 안전사고 발생으로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2주가 지난 뒤(1월 미만)에 요양신청...



05-09-15 · 1.8k · 0
A : 장애급여 산출방법! 문의!@

2005-09-13, "찐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력이 0.6이하로 떨어진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이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산재신청시 해당등급을 문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등급표를 참고하세요!!



05-09-13 · 1.4k · 0
A : 문의

2005-09-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숙소에서 돌연사하여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산재승인이 되지않아, 다시 유족들이 법원에 재판을 걸어습니다. >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다면, 원청사의 산재건이 올라가는지.. > 문의 드립니다. 참 힘든일이 발생하셨군요. 과거에 저의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림니다.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숙소 (회사에서제공)를 사용하던중 뇌에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까지 간적이 있습니다만 산재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그때당시 사고자가 해...



05-09-13 · 1.4k · 0
A : 교육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5-09-1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달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왔는데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직원따로 교육하고 작업반장 따로 교육을 하라고 > 하던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또 관리감독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시키는건가요? >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근거를 문서목록표에 부착하라고 하던데..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님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하면 되구요 협력업체 반장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면 될것같네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



05-09-1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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