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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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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10-03    1,1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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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3, "이래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입니다.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요.
> 아님 안전관리책임자는 원청만 노동부에 보고를 하는지...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추신,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경력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 몫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가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습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업체가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하도받은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의 경우는 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신고할 때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외에
다음 서류중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사본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는 수료증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하였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따라서, 상기의 1), 2), 3)항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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