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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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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0-04 1,2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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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품목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여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안전순찰용 차량에 소요된 유류비를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차량의 유류비와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항에 대한것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즉, 발주자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품목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명세서로 구분(거래명세표가
한장일 경우에는 형광펜 등으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는 일괄기재하여 발행한 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품목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여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안전순찰용 차량에 소요된 유류비를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차량의 유류비와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항에 대한것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즉, 발주자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품목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명세서로 구분(거래명세표가
한장일 경우에는 형광펜 등으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는 일괄기재하여 발행한 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