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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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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10-05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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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보조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습니다..그래서 제 인건비를 기성으로 반영못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그리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게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 가 궁금합니다..
> 만약 선임의무가 없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서 반영못한다고 하면 이 현장을 떠날려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79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30억원 정도, 협력업체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80억 정도가 되겠지요?(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또 다른 협력업체가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토목공사 기준)

1)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30억원 정도 → 1명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와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협력업체 ㄱ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협력업체 ㄴ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360억원 정도 → 1명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2)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의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30억원 정도 → 1명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각 1명씩 → 2명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ㄱ사, ㄴ사가 각각 1명씩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글 내용을 보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기 2.항과 같이 2명 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조원의 형식을 빌어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은 상기 2.항과 같이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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