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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10-05 1.5k 0

본문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보조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습니다..그래서 제 인건비를 기성으로 반영못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그리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게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 가 궁금합니다..
> 만약 선임의무가 없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서 반영못한다고 하면 이 현장을 떠날려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79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30억원 정도, 협력업체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80억 정도가 되겠지요?(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또 다른 협력업체가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토목공사 기준)

1)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30억원 정도 → 1명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와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협력업체 ㄱ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협력업체 ㄴ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360억원 정도 → 1명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2)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의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30억원 정도 → 1명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각 1명씩 → 2명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ㄱ사, ㄴ사가 각각 1명씩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글 내용을 보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기 2.항과 같이 2명 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조원의 형식을 빌어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은 상기 2.항과 같이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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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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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6 · 1.4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05-10-06 · 1.4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안녕하십니까.. >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05-10-06 · 1.4k · 0
A : ...

그렇긴 그렇네... 2005-10-05,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려나 ........ > 불가능에 올인~!



05-10-05 · 1.1k · 0
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을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



05-10-0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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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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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하십니다. >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



05-10-06 · 1.7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05-10-05 · 2.6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04 · 1.5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사용내역은 틀린게...



05-10-04 · 1.5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



05-10-05 · 1.5k · 0
A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일치 여부

2005-10-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품목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여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안전순찰용 차량에 소요된 유류비를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차량의 유류비와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항에 대한것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



05-10-04 · 1.5k · 0
A : 선임관련질문

2005-10-03, "이래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입니다.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요. > 아님 안전관리책임자는 원청만 노동부에 보고를 하는지...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추신,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경력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시행령 제1...



05-10-0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엥꼬..

2005-10-01,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 5년인데...안전관리비 다 써버렸음.. > 남은 공사기간 2년 더 남았는데..원청사에서는 부대입찰로 들어와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 지원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 > 처음 현장왔을때 제 인건비만 계산해도 정해진 안전관리비 택도 없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없는데 안전보호구 산다고 눈치주네요..글고 제 인건비도 안나오구그래서 > 눈치가 보이네요.. 계약당시 총공사액에 > 원청사하고1%를 안전관리비로 정했다군요....



05-10-01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9-30,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투광등 받침대가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전선거치대는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05-09-30 · 1.7k · 0
A : 잠수부에 관한 교육이나 서류등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2005-09-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잠수부에 관한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안전에 있는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9조∼제106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1번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5. 해상공사의 잠수작업분야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9-30 · 1.5k · 0
A : 공사초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2005-09-30, "초짜배기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기사 입니다 (건설안전) > 공사초반에 안전관리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여 ㅠㅠ > 그리고 설치나 환경등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벌금을 >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써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것 저것 신경쓸일이 많은 것 같은데 > 아무쪼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시 및 공사중, 공사완료시 필요한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양식/...



05-09-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장화)

2005-09-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화 (고무장화)와 안전장화가 있는데 >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등에 사용하는 고무장화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ㅏ.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05-09-29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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