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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페이지 정보

이니그마 작성일05-10-06 1,140 0

본문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 >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보조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습니다..그래서 제 인건비를 기성으로 반영못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그리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게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 > > > 가 궁금합니다..
> > > > 만약 선임의무가 없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서 반영못한다고 하면 이 현장을 떠날려구 합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 > > 김영근 입니다.
> > >
> > >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79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30억원 정도, 협력업체
> > >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80억 정도가 되겠지요?(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또 다른 협력업체가
> > >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1.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토목공사 기준)
> > >
> > > 1)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 > >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 > >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 >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 > 원청사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 > = 430억원 정도 → 1명
> > >
> > >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와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 > 협력업체 ㄱ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협력업체 ㄴ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 > = 360억원 정도 → 1명
> > >
> > >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 > >
> > >
> > > 2)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
> > >
> > >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 > 원청사의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 > = 430억원 정도 → 1명
> > >
> > >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 > 각 1명씩 → 2명
> > >
> > >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ㄱ사, ㄴ사가 각각 1명씩 선임하여야
> > > 합니다.
> > >
> > >
> > >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 >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 > >
> > > 3. 따라서, 글 내용을 보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 > > 상기 2.항과 같이 2명 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조원의 형식을 빌어 인건비를
> > > 정산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 >
> > >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은 상기 2.항과 같이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 > >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 > >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그럼..문제는 저희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다는 점입니다..
> > 이것을 정당하게 원청사에서 받어 낼수 있는지.??
> > 받어 낼수 있다면..어떤 방법으로 받어야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얼마다'라고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따라서, 협력업체 비율만큼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금액까지 정산을 할 수도
> 있습니다.
>
> 일전에 드린 노동부회시처럼 최악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힘드시겠지만 상호 조율하여 원만히 해결함이 좋을듯 합니다.
>
>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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