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산재건..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10-10 1,16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10-1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 4월경 오른쪽 엄지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했으며, 그결과 2달이면 될것을 지금10월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재해자는 요양을 핑계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두달전 수술한 병원검진결과 물리치료를 게을리 했으며 술에 밥말아 먹는 사람이니 쉽게 나을리 있겠습니까.??..이런경우..만약 본인이 산재접수를 하게되면 다친날부터 여태까지 저희 회사에서 받아간 노임을 재해자측에게 받을수 있는지.??
> 받을수 있다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하도 골치를 썩혀서요..산재은폐로 벌과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험 대체지급청구서/대체지급증명서, 휴업급여(요양비) 청구서 등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산재처리 이전에 처리한 합의금, 진료비 등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의 경우 산재수가로 환산하여 지급)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올해 4월경 오른쪽 엄지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했으며, 그결과 2달이면 될것을 지금10월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재해자는 요양을 핑계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두달전 수술한 병원검진결과 물리치료를 게을리 했으며 술에 밥말아 먹는 사람이니 쉽게 나을리 있겠습니까.??..이런경우..만약 본인이 산재접수를 하게되면 다친날부터 여태까지 저희 회사에서 받아간 노임을 재해자측에게 받을수 있는지.??
> 받을수 있다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하도 골치를 썩혀서요..산재은폐로 벌과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험 대체지급청구서/대체지급증명서, 휴업급여(요양비) 청구서 등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산재처리 이전에 처리한 합의금, 진료비 등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의 경우 산재수가로 환산하여 지급)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