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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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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두가지 질문.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0-08 2.5k 0

본문

10-07,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 첫번째 질문은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작성시에도 산안법 기준처럼
> 요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은...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안전관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 샘플이 있으신지... 샘플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합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12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발간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업무
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고압전선

10-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앞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을 설치 할 경우 >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되는지와 이격거리가 얼마일때부터 > 설치해야 하는지 하는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03-10-28 · 2.5k · 0
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노동부 질의 회신 결과 입니다. 관할사무소: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제 목: 난로 방호울 설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내 용: 사무실, 근로자 휴게시설등에 설치 하는 난로에 화재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방호울을 설치하고자 하는데....난로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 합니까? *답 변 내 용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난로 방호울 설치비용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에서 규정...



03-10-29 · 2.5k · 0
A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희현장 총공사금액은 1000억 정도 이고요 저희회사 공사금액은 300역 정도입니다. > 저희회사에 책정되어있는 안전관리비가 2억 정도인되 몇개월 안에 거의 다소진될듯합니다. > 공사기간이 아직 2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 > 모자란 부분의 안전관리비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 만일 추가로 받을시 보호구 구입비용 그리고 안전시설물 , 인건비등 ...



03-10-26 · 2.4k · 0
A : 도움이 될런지!

하도급 안전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노력하심이 결과가 좋을듯 싶네요!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사와 협의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법적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도급 총괄 안전관리비가지고 적용되므로 큰걱정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액이 소진되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올리는 방법 2. 원도급에서 일괄 모든것을 지급 아마 설변으로 인상하면서 하도급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하도급 안전관리자를 해임하시고 혹시 보조원으로 되었다면 안전업무를 하지 않...



03-10-27 · 2.2k · 0
A : 도움이 될런지!

10-27,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안전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 노력하심이 결과가 좋을듯 싶네요! > >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사와 협의 조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법적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원도급 총괄 안전관리비가지고 적용되므로 큰걱정 없습니다. > > 만약 계약금액이 소진되었다면 >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1.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올리는 방법 > 2. 원도급에서 일괄 모든것을 지급 > > 아마 설변으로 인상하면서 하도급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하...



03-10-27 · 2.3k · 0
A : 도움이 될런지!

많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아직은 안전을 시작한지 일년 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아지 잘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시공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공을 하는게 나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안전이 나아 보이고 원청사로 갈려다가 정직이라는 말때문에 하도급 업체로 취업했습니다. 옳은 선택인지는....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 ^ 안전인들이 모두 웃는날이 있겠죠 ~?



03-10-28 · 1.8k · 0
A : 재예방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10-24, "안전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건설안전기사+1년 경력 중에... > 그 경력에 안전관리 대행 기관 경력은 인정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중 말씀하신 건설안전기사 + 경력1년 이상인 자란?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즉,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력은 건설안전실무경력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03-10-24 · 1.9k · 0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10-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터널길이 450m정도 되는 도로공사현장인데요 > 발주처에서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이라고 측정을 하라고 하는데 >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대상이 되지 않는것 같네요 > 터널 작업이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 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03-10-23 · 2k · 0
A : 안전일지관련 질의

10-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업 안전일지관련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 안전일지에 무재해 일수, 및 시간이 꼭 삽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 >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이 자꾸 따지네여.. > > 그리고 현장소장이 변경되었는데 안전일지 작성을 게을리 하다가 > > 변경 후의 소장결재인을 변경전 일지에도 찍었습니다. > > 감리단이 따지는데 그람 가라로 다시 만들란 이야긴지... > > 법적인 근거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3-10-23 · 2.8k · 0
A : 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10-23,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써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도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시는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이 > 안되서 저보다 경험이나 학식이 높으신 여러분들께 여쭤볼라고 합니다. > 일단 개요는 > > 사업장 : ㅇㅇ 건설현장 > 재해자소속 : 당사와 구매납품계약을 맺은 저수조 전문제작업체 > 도급내역 : 제조비(1억5천정도) : 설치비(5천정도) > 사고경위 : 당 현장에서 저수조 물탱크...



03-10-23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거의 대부분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계산서를 그냥 첨부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며, 중식을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교육비와 중식대를 포함하여 일괄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적으로 교육수료증 등을 첨부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출장비 지출이 있으면 출장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별 양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회사별 양식을 첨부하여 적용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10-22,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대단히 수고가 ...



03-10-22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10-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착공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 착공당시에는 도급금액이 120억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120억을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안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② -- 생략 -- 건...



03-10-22 · 3.2k · 0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10-20,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여..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지금 주공을 약 50일 정도 남겨둔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서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 50일 정도가 중복이 되는데 가능한지여.. > 중복일수에 관계 없이 중복일경우 불가능한지? > 아님 어느정도는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시는분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아래의 두가지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



03-10-20 · 1.9k · 0
A : 질문입니다.

건설업에 있었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으로 > 제조업 안전관리를 갈수 있나요? > 제조업 경력사원모집시 건설업 경력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3-10-19 · 1.9k · 0
A : 질문입니다.

10-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있었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 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으로 > > 제조업 안전관리를 갈수 있나요? > > 제조업 경력사원모집시 건설업 경력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조업 안전관리자 경력 사원모집시 입사 지원해도 되겠군요ㅡㅡ 제조업이랑 건설업이란 안전관리가 다른것은 알지만 기본은 같은거라 생각하는데...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하기는 ...



03-10-19 · 1.9k · 0
A : 질문입니다.

좀 믿으세요...계속 질문 하지 말고... 신입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요... 금년에 법이 바뀌었답니다. 이제부터 안전전관리대행기관도 건설경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옮기시길.. 더이상 질문 하지 마시고



03-10-20 · 1.7k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03-10-17 · 2.5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였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



03-10-17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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