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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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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03-10-26    2,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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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희현장 총공사금액은 1000억 정도 이고요 저희회사 공사금액은 300역 정도입니다.
> 저희회사에 책정되어있는 안전관리비가 2억 정도인되 몇개월 안에 거의 다소진될듯합니다.
> 공사기간이 아직 2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
> 모자란 부분의 안전관리비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 만일 추가로 받을시 보호구 구입비용 그리고 안전시설물 , 인건비등
> 이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청사 안전관리자의 말로는 인건비는 추가적용 되지않고 보호구 구입비용이나 건강검진 비용 등만 적용 시켜 추가 시켜 준다는데
> 법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 히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리니다.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감리단이 인정하는경우 1.5배까지 초과하여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항목에관한 내용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바
다른 항목과 차이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단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원청사의 경우 인건비 항목이 가장 손쉽게 적용가능한바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조절하기 때문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리단 및 원청사 안전관리자님과 상의를 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법적 기준을 제시하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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