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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0-17 2,060 0

본문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1) 제조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최소규모인 50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6개의 사업장이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지역, 동일 사업주라는 전제조건까지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건설업의 경우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06-06-28 · 1,458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06-07-01 · 1,372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6-2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신지요 매일 여기와서 많은 정보도 얻는 묵은 안전인입니다. > > 06.27부로 주공현장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마지막에 > 54,000,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사용실적을 보고했습니다.물론 계상된 안전관리비 오버시켰죠. 일시...



06-06-28 · 1,190 · 0
A : 정기교육...

나온 분만하시고 안나온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요... 2006-06-28, "안전이좋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정기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 > 날짜와 시간도 정했고, 이미 공지 또한 했습니다.. > > 그런데.. 비가와서 작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교육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



06-06-28 · 1,099 · 0
A : 안전교육장 리모델링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당근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되는 것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2006-06-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06-06-28 · 1,352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반드시 이수토록이란 말로 쪼끔 헷갈리게 하는데.. ㅎㅎ 여기서 반드시란 법정교육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협회교육을 반드시 받으라는게 아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2006-06-2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오늘 현장으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실시...



06-06-27 · 1,353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

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



06-06-27 · 1,632 · 0
A : 기성내역과 안전관리비 관계

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



06-06-27 · 1,380 · 0
A : 산소절단기

불에 안타는 장갑 있잖아요. 알곤장갑/전피장갑/용접장갑/안전장갑...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217 · 0
A : 산소절단기

그냥 용접할 때 끼는 가죽으로 된 장갑 끼면 됩니다. 것보다도 필히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보안면)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팔은 데여도 아물지만 눈은.. 끝이니까요..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204 · 0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06-06-27 · 1,182 · 0
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06-06-27 · 1,058 · 0
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06-06-27 · 1,094 · 0
A :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1435번 참조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



06-06-26 · 1,0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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